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6년 6월 14일 시행 — 만 1세 이상 16세 미만 재류카드에 얼굴사진 표시
2026년(레이와 8년) 6월 14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레이와 6년 법률 제59호)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재류카드와 특별영주자증명서(이하 '재류카드 등')의 양식이 새로워지고, 만 1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도 새롭게 카드에 얼굴사진이 표시됩니다. 종전에는 16세 미만이면 일률적으로 얼굴사진이 불필요해,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얼굴사진 첨부란'에 사진 불요자용 데이터를 첨부하는 운용이었습니다. 시행 후에는 시스템 개편으로 만 1세 이상이 신청할 때 실제 얼굴사진 데이터를 첨부해 제출하는 구조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환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일 전에 카드 교부를 수반하는 신고·신청을 하고 시행일 이후에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 1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시행일 전이라도 임의로 얼굴사진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을 마친 사람에게도 입관이 보완서류로 개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영주자증명서는 2026년 6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교부를 수반하는 신고·신청을 하는 사람 중 6월 14일 시점에 만 1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사진 제출 대상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본에 사는 가정에게는 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변경, 가족체재 수속에서 '자녀 얼굴사진'이라는 준비물이 새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16세 미만은 사진이 불필요했던 탓에 영유아 증명사진을 찍어본 적 없는 가정이 많고, 창구에서 당일 요청받으면 수속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14일을 걸치는 신청은 운용이 바뀌는 시기라, 시행일 전에 신청해도 교부가 시행일 이후가 되면 임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얼굴사진 첨부란'을 쓸 수 없고 '자료 첨부란'에 PDF로 내는 예외적 방식이어서, 평소 절차대로만 하면 입관에서 보완 연락이 와 카드 수령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영주자 가정도 6월 10~13일 수속에는 사진이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입관청이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9월 3일 마감). 세대수입의 일본인 평균 상회 지속, 연금 수급전망, 일본어 B1, 자녀 취학 등이 심사 요소로. 적용은 2027년 4월부터,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