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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비자

👶 재류카드 신양식, 만 1세 이상 자녀도 얼굴사진

2026년 6월 14일 시행 — 만 1세 이상 16세 미만 재류카드에 얼굴사진 표시

무엇이 바뀌나?

2026년(레이와 8년) 6월 14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레이와 6년 법률 제59호)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재류카드와 특별영주자증명서(이하 '재류카드 등')의 양식이 새로워지고, 만 1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도 새롭게 카드에 얼굴사진이 표시됩니다. 종전에는 16세 미만이면 일률적으로 얼굴사진이 불필요해,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얼굴사진 첨부란'에 사진 불요자용 데이터를 첨부하는 운용이었습니다. 시행 후에는 시스템 개편으로 만 1세 이상이 신청할 때 실제 얼굴사진 데이터를 첨부해 제출하는 구조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환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일 전에 카드 교부를 수반하는 신고·신청을 하고 시행일 이후에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 1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시행일 전이라도 임의로 얼굴사진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을 마친 사람에게도 입관이 보완서류로 개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영주자증명서는 2026년 6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교부를 수반하는 신고·신청을 하는 사람 중 6월 14일 시점에 만 1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사진 제출 대상입니다.

👥 누가 대상?

  • 만 1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재류카드 교부를 수반하는 신고·신청을 하는 외국인 본인과 보호자
  • 2026년 6월 14일 전에 신청했고 같은 날 이후 재류카드가 교부될 것으로 보이는 만 1세 이상 16세 미만
  •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으로 자녀 신청을 하는 사람(본인·친족·취차자)
  • 2026년 6월 10~13일에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를 수반하는 신고·신청을 하고 6월 14일 시점 만 1세 이상이 되는 사람
  • 만 1세 미만은 이번 얼굴사진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아이를 키우며 일본에 사는 가정에게는 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변경, 가족체재 수속에서 '자녀 얼굴사진'이라는 준비물이 새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16세 미만은 사진이 불필요했던 탓에 영유아 증명사진을 찍어본 적 없는 가정이 많고, 창구에서 당일 요청받으면 수속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14일을 걸치는 신청은 운용이 바뀌는 시기라, 시행일 전에 신청해도 교부가 시행일 이후가 되면 임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얼굴사진 첨부란'을 쓸 수 없고 '자료 첨부란'에 PDF로 내는 예외적 방식이어서, 평소 절차대로만 하면 입관에서 보완 연락이 와 카드 수령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영주자 가정도 6월 10~13일 수속에는 사진이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에서 만 1세 이상 16세 미만 자녀 수속을 할 때는 6월 14일 전이라도 얼굴사진을 지참하면 안심입니다.
2온라인으로 6월 14일 전에 신청하는 만 1세 이상 16세 미만은 '얼굴사진 첨부란'을 쓸 수 없습니다. 사진을 촬영해 PDF로 변환하고 파일명을 「顔写真」으로 해서 '자료 첨부란'에 제출합니다.
3위 방법으로 제출해도 6월 14일 전에 재류카드가 교부되면 카드에 얼굴사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4이미 신청을 마쳤어도 입관이 보완서류로 얼굴사진 데이터 제출을 개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메일·우편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5특별영주자증명서는 2026년 6월 10~13일에 교부를 수반하는 신고·신청을 하고 6월 14일 시점 만 1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제출 대상이며, 그 이전 수속에서도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6사진 규격(크기·배경·촬영 시기 등)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페이지를 따르세요. 영유아 촬영은 눈과 입이 나오는 상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이 안내는 2026년 5월 19일 시점 내용입니다. 수속 전 출입국재류관리청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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