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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노동

👷 사회보험 '월 8.8만엔 벽' 철폐

2026년 10월 1일 시행 — 임금 요건 철폐, 주 20시간·51인 이상·학생 아닐 것 3요건만 남음

❓ 무엇이 바뀌었나?

2026(레이와 8)년 10월 1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가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임금 요건'이 철폐되었습니다. 근거는 레이와 7년 연금제도 개정법(레이와 7년 법률 제74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 20시간 이상 일해도 소정내임금이 월 8.8만엔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이 금액 기준선이 사라져, 임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가입 여부가 판단됩니다. 남은 가입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것, ②근무처의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기업일 것, ③학생이 아닐 것. 즉 종업원 51명 이상 회사에서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 이외의 사람은 월급이 8.8만엔에 미치지 못해도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의 최저임금 감액 특례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소정내임금이 월 8.8만엔 미만인 사람(특정감액특례 대상자)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대상인가?

  •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외국인(학생 제외)
  • ●지금까지 소정내임금이 월 8.8만엔에 못 미쳐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단시간 근로자
  •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단시간 근무 중인 분
  •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종업원 51명 이상 사업소
  • ●최저임금 감액 특례 허가를 받고 소정내임금이 월 8.8만엔 미만인 분(특정감액특례 대상자. 원칙 제외이나 신청 시 가입 가능)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 단시간 근무를 하는 외국인에게 실무상 영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 공제입니다. 새로 피보험자가 된 분은 10월 이후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이 지난달까지와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둘째, 보험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본인이 가입해 있던 분이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분은, 근무처를 통한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가입으로 바뀝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시구정촌이나 배우자의 근무처에서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원칙적으로 근무처(사업소)가 진행합니다. 일본어 소통이 불안해도 본인이 연금사무소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후생연금 가입 기간은 장래 받을 노령연금과, 일본을 떠날 때의 탈퇴일시금 청구에 관계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10월 이후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 — 건강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 공제가 새로 시작되었는지 체크
2본인이 3요건에 해당하는지 근무처에 확인한다 — ①주 20시간 이상 ②종업원 51명 이상 ③학생이 아닐 것
3가입 신고는 근무처(사업소)가 진행한다. 본인이 연금사무소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기초연금번호·마이넘버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4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본인이 가입해 있던 분은 중복 납부를 피하기 위해 시구정촌에서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5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분은 본인이 피보험자가 된다. 배우자의 근무처에서도 부양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6최저임금 감액 특례 허가를 받은 특정감액특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 희망 시 근무처와 상담
7제도 상세는 일본연금기구 공지 페이지와 리플릿(PDF)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불명확한 점은 연금사무소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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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2026년 10월 사회보험 단시간 근로자 임금 요건 철폐)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