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 임금 요건 철폐, 주 20시간·51인 이상·학생 아닐 것 3요건만 남음
2026(레이와 8)년 10월 1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가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임금 요건'이 철폐되었습니다. 근거는 레이와 7년 연금제도 개정법(레이와 7년 법률 제74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 20시간 이상 일해도 소정내임금이 월 8.8만엔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이 금액 기준선이 사라져, 임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가입 여부가 판단됩니다. 남은 가입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것, ②근무처의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기업일 것, ③학생이 아닐 것. 즉 종업원 51명 이상 회사에서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 이외의 사람은 월급이 8.8만엔에 미치지 못해도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의 최저임금 감액 특례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소정내임금이 월 8.8만엔 미만인 사람(특정감액특례 대상자)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단시간 근무를 하는 외국인에게 실무상 영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 공제입니다. 새로 피보험자가 된 분은 10월 이후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이 지난달까지와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둘째, 보험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본인이 가입해 있던 분이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분은, 근무처를 통한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가입으로 바뀝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시구정촌이나 배우자의 근무처에서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원칙적으로 근무처(사업소)가 진행합니다. 일본어 소통이 불안해도 본인이 연금사무소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후생연금 가입 기간은 장래 받을 노령연금과, 일본을 떠날 때의 탈퇴일시금 청구에 관계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