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0시까지 의견 모집|제1류·제2류·지정 제2류 지정 일부 개정안
후생노동성은 2026년 8월 25일, 시판약(일반용 의약품)의 위험 구분을 손보는 두 건의 고시 개정안을 공시하고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제36조의7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제1류 의약품'과 '제2류 의약품' 목록을 일부 개정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지정되는 제2류 의약품(이른바 지정 제2류)의 목록을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시판약은 성분별 부작용 위험에 따라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매장에서의 취급과 설명 의무가 달라집니다. 제1류는 약사만 판매할 수 있고 구입 시 서면을 이용한 정보 제공이 의무입니다. 제2류·지정 제2류는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 제2류는 특히 어린이·임신부·지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환기가 요구됩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을 어느 구분에 넣을지'라는 지정 목록을 개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되면 늘 쓰던 약이라도 사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설명이 달라집니다. 의견 접수는 8월 25일 9시부터 9월 24일 0시까지입니다.
일본의 시판약은 구분에 따라 '진열대에서 직접 집을 수 있는 약'과 '카운터에서 약사에게 요청해야 하는 약'으로 나뉩니다. 어떤 약이 제2류에서 제1류로 올라가면 약사가 없는 시간대나 약사가 없는 점포에서는 살 수 없게 되고, 구입 시 서면 설명을 받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반대로 제1류에서 내려가면 등록판매자가 있는 매장에서 사기 쉬워집니다. 문진표와 설명이 일본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있으면 '늘 사던 약을 오늘은 못 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행자에게도 심야나 공항 주변 매장에서 원하는 약을 구할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지정 제2류는 임신·수유 중인 사람, 어린이,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가 필요한 구분이므로 가족 몫을 한꺼번에 살 때는 표시 변경을 확인하세요.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
출처:
e-Gov 퍼블릭 코멘트(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약국 의약안전대책과: 제1류·제2류 의약품 지정 개정안)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