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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의료

💊 시판약 위험 구분 일부 개정 예고

2026년 9월 24일 0시까지 의견 모집|제1류·제2류·지정 제2류 지정 일부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요?

후생노동성은 2026년 8월 25일, 시판약(일반용 의약품)의 위험 구분을 손보는 두 건의 고시 개정안을 공시하고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제36조의7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제1류 의약품'과 '제2류 의약품' 목록을 일부 개정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지정되는 제2류 의약품(이른바 지정 제2류)의 목록을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시판약은 성분별 부작용 위험에 따라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매장에서의 취급과 설명 의무가 달라집니다. 제1류는 약사만 판매할 수 있고 구입 시 서면을 이용한 정보 제공이 의무입니다. 제2류·지정 제2류는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 제2류는 특히 어린이·임신부·지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환기가 요구됩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을 어느 구분에 넣을지'라는 지정 목록을 개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되면 늘 쓰던 약이라도 사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설명이 달라집니다. 의견 접수는 8월 25일 9시부터 9월 24일 0시까지입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 드러그스토어나 약국에서 시판약을 사는 일본 거주 외국인
  • 감기약·진통제·위장약 등 시판약을 상비하는 가정
  • 여행 중 약국에서 시판약을 구입하는 방일 외국인
  •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사람
  • 이 개정안에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2026년 9월 24일 0시까지)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의 시판약은 구분에 따라 '진열대에서 직접 집을 수 있는 약'과 '카운터에서 약사에게 요청해야 하는 약'으로 나뉩니다. 어떤 약이 제2류에서 제1류로 올라가면 약사가 없는 시간대나 약사가 없는 점포에서는 살 수 없게 되고, 구입 시 서면 설명을 받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반대로 제1류에서 내려가면 등록판매자가 있는 매장에서 사기 쉬워집니다. 문진표와 설명이 일본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있으면 '늘 사던 약을 오늘은 못 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행자에게도 심야나 공항 주변 매장에서 원하는 약을 구할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지정 제2류는 임신·수유 중인 사람, 어린이,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가 필요한 구분이므로 가족 몫을 한꺼번에 살 때는 표시 변경을 확인하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의견 접수는 2026년 8월 25일 9시부터 9월 24일 0시까지이며, e-Gov 퍼블릭 코멘트 페이지에서 제출합니다(안건번호 495260156)
2제출 전에 '의견 모집 요령'과 '명령 등의 안' PDF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떤 성분·제품이 대상인지는 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약 상자에는 '제1류' '제②류(지정 제2류)' '제2류' '제3류' 구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기 전에 상자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면 안심입니다
4제1류 의약품은 약사가 있는 시간대에만 살 수 있습니다. 급히 필요한 약이 있다면 매장의 약사 상주 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5지병이 있거나 임신·수유 중인 사람은 지정 제2류 약을 고르기 전에 약사·등록판매자에게 상담하세요. 오쿠스리테초(복약 수첩)를 보여주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6제도와 구분 내용에 대한 문의처는 후생노동성 의약국 의약안전대책과(03-5253-1111 / 직통 03-3595-2435)입니다
7현재는 '안' 단계입니다. 의견 모집 결과를 반영한 고시 개정 후에 확정되므로 시행 시기는 개정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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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Gov 퍼블릭 코멘트(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약국 의약안전대책과: 제1류·제2류 의약품 지정 개정안)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