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 도야마·이시카와 호우 — 이름·생년월일·연락처·근무처만 말하면 됩니다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켄포)는 2026년(레이와 8년) 8월 27일, 같은 날부터의 호우로 도야마현·이시카와현에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증에 해당하는 서류가 수중에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급을 공표했습니다. 평소에 보험 진료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증으로 이용 등록을 마친 마이넘버 카드(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중 하나를 창구에 제시해야 합니다. 둘 다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창구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불한 뒤 나중에 요양비 환급을 신청하는 흐름이 되어, 현금 여유가 없는 재해 직후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번 취급에서는 피난할 때 분실했거나 집에 두고 나온 경우에도, 의료기관 창구에서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연락처(전화번호 등) ④근무처 사업소명 4가지를 말하면 그 자리에서 평소와 같은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재발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정촌이며, 최신 적용 상황은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야마현·이시카와현에는 제조업·개호·건설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많고, 근무처를 통해 협회켄포에 가입한 분도 적지 않습니다. 피난할 때 들고 나올 수 있는 짐은 한정되어 있어 마이넘버 카드나 자격확인서를 집에 두고 나오는 일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이 취급을 모르면 "보험증이 없으니 전액(10할) 청구된다"고 생각해 몸이 안 좋아도 진료를 망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네 가지뿐입니다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그리고 근무처 사업소명. 특히 사업소명은 일본어 정식 명칭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명세서나 고용계약서의 표기를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면 안심입니다. 일본어 설명이 불안하다면 직장 담당자나 지자체의 외국인 상담 창구에 통역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병 약이 끊기지 않도록 참지 말고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
출처: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켄포) 홈페이지(레이와 8년 8월 27일부터의 호우에 따른 재해(도야마현, 이시카와현))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