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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의료

🏥 호우 피해, 보험증 없어도 진료 가능

2026년 8월 27일~ / 도야마·이시카와 호우 — 이름·생년월일·연락처·근무처만 말하면 됩니다

어떤 특례인가?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켄포)는 2026년(레이와 8년) 8월 27일, 같은 날부터의 호우로 도야마현·이시카와현에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증에 해당하는 서류가 수중에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급을 공표했습니다. 평소에 보험 진료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증으로 이용 등록을 마친 마이넘버 카드(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중 하나를 창구에 제시해야 합니다. 둘 다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창구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불한 뒤 나중에 요양비 환급을 신청하는 흐름이 되어, 현금 여유가 없는 재해 직후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번 취급에서는 피난할 때 분실했거나 집에 두고 나온 경우에도, 의료기관 창구에서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연락처(전화번호 등) ④근무처 사업소명 4가지를 말하면 그 자리에서 평소와 같은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재발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정촌이며, 최신 적용 상황은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대상인가?

  • 도야마현·이시카와현에서 2026년 8월 27일부터의 호우로 피해를 입은 협회켄포 가입자 본인(중소기업 등 근무자)
  • 가입자의 피부양자(같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족)
  • 피난 시 마이나 보험증·자격확인서를 분실했거나 집에 두고 나온 분
  •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정촌에 해당하는 분(적용 상황은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도야마현·이시카와현에는 제조업·개호·건설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많고, 근무처를 통해 협회켄포에 가입한 분도 적지 않습니다. 피난할 때 들고 나올 수 있는 짐은 한정되어 있어 마이넘버 카드나 자격확인서를 집에 두고 나오는 일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이 취급을 모르면 "보험증이 없으니 전액(10할) 청구된다"고 생각해 몸이 안 좋아도 진료를 망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네 가지뿐입니다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그리고 근무처 사업소명. 특히 사업소명은 일본어 정식 명칭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명세서나 고용계약서의 표기를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면 안심입니다. 일본어 설명이 불안하다면 직장 담당자나 지자체의 외국인 상담 창구에 통역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병 약이 끊기지 않도록 참지 말고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창구에서 말할 것은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연락처(전화번호 등) ④근무처 사업소명 4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에 일본어로 적어두면 안심입니다.
2사업소명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정식 명칭입니다. 급여명세서나 고용계약서에서 표기를 확인해 두세요.
3대상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정촌입니다. 본인의 시정촌이 해당되는지는 내각부 홈페이지의 적용 상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재류카드나 여권은 건강보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되므로, 챙겨 나왔다면 함께 제시하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5피부양자(가족)가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자 본인의 근무처 사업소명을 말합니다.
6마이나 보험증이나 자격확인서를 다시 찾으면 다음 진료 때 의료기관에 제시하세요. 계속 분실 상태라면 근무처 또는 협회켄포 도도부현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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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켄포) 홈페이지(레이와 8년 8월 27일부터의 호우에 따른 재해(도야마현, 이시카와현))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