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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2의료

🩺 건강보험법 개정 관련 성령안 의견 공모

2026년 9월 12일 23시 59분까지 의견 접수 / 후생노동성 보험국 의료과

무엇이 바뀌나?

후생노동성은 2026년 8월 13일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성령의 정비에 관한 성령안」에 대한 의견 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안건 번호는 495260132, 분류는 사회보험, 소관은 후생노동성 보험국 의료과입니다. 접수는 2026년 8월 13일 23시 30분부터 9월 12일 23시 59분까지이며,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절차로 실시됩니다. 이번 성령안은 개정법(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맞춰 관계 후생노동성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공시된 근거 법령 조항에는 입원 시 식사요양비에 관한 건강보험법 제85조 제8항(제86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함)과 제207조, 고액요양비의 산정 기준액 등을 정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 각 항·각 호, 그리고 선원보험법 제61조 제6항(제63조 제5항 준용)·제66조·제155조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e-Gov 안건 페이지에 공개된 「명령 등의 안 개요」 PDF와 「의견 공모 요령」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대상인가?

  • 건강보험(교카이켄포·조합건보)의 피보험자와 피부양자. 외국인 주민도 국적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 선원보험 피보험자. 해운·어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 입원이나 고액 치료를 앞둔 사람, 가족의 입원을 앞둔 사람
  • 의료기관 사무 담당자,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 성령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사람(2026년 9월 12일 23시 59분까지)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직장 건강보험이나 교카이켄포, 선원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주민도 입원 시 식사비 본인 부담, 고액요양비의 본인 부담 한도액 계산 등 이번 근거 조항이 다루는 분야에서 일본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성령·정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성령안 단계에서 내용을 파악해 두면 실제 시행 시 의료기관 창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퍼블릭 코멘트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과 기재 사항은 「의견 공모 요령」 PDF에 정해져 있습니다(제출은 일본어). 단기 체류 여행자는 일본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접수는 2026년 8월 13일 23시 30분부터 9월 12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마감 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2e-Gov 안건 페이지(안건 번호 495260132)에서 「의견 공모 요령」과 「명령 등의 안 개요」 PDF를 모두 내려받아 전부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사이트가 명시한 요건입니다)
3제출 화면에서 「의견 공모 요령 및 명령 등의 안 전부를 확인했습니다」 체크가 필요합니다
4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절차이므로, 마감 후 제출된 의견과 후생노동성의 견해가 공시됩니다. 결과는 같은 안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근거 조항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고액요양비 산정 기준액)가 포함됩니다. 가입자는 시행 후 자신의 소득 구분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 한도액을 보험자에게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6온라인 자격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는 마이나 보험증을 쓰면 한도액 적용 인정증이 없어도 창구 부담이 한도액까지만 발생합니다. 입원 전에 병원의 대응 여부를 확인하세요
7내용 문의처는 후생노동성 보험국 의료과입니다. 선원보험 관계 규정도 대상이므로, 해운·어업 종사자는 자신이 가입한 제도의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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