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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협회건보 2026년도 피부양자 자격 재확인

제출 기한 2026년 12월 11일 — 대상을 좁힌 확인 리스트가 사업주에게 발송

❓ 무엇이 이루어지나?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건보)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근거해 매년도 실시하는 피부양자 자격 재확인의 2026년도분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에 걸쳐 사업주에게 「피부양자 상황 리스트」가 순차 발송되며,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11일(금)입니다. 올해의 특징은 모든 피부양자를 일률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부양 해제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대상을 좁힌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다른 건강보험과 자격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②동거가 인정 요건인 친족 관계인데 피보험자와 별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③2025년 중 과세 수입액이 130만 엔(60세 이상은 180만 엔, 19세 이상 23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150만 엔)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2026년 4월 1일 시점 18세 미만은 제외)의 세 유형입니다. 대상자가 없는 사업소에는 리스트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오지 않았다면 이번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 확인은 동거라면 연수입 130만 엔 미만이면서 피보험자 연수입의 절반 미만, 별거라면 130만 엔 미만이면서 피보험자가 보내는 생활비(송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근무시간이 늘어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업주 증명서를 첨부하면 인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특례는 연속 2회까지이며 3년 연속이면 부양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 누가 대상?

  • ●협회건보 피보험자로서 배우자·자녀·부모 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
  • ●피부양자 중 다른 건강보험과 자격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 ●동거가 인정 요건인 친족 관계(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등)인데 피보험자와 별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피부양자
  • ●2025년 과세 수입이 130만 엔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피부양자(60세 이상 180만 엔, 19~22세이고 배우자가 아니면 150만 엔)
  • ●피부양자 상황 리스트를 받아 피보험자에게 확인하고 회답해야 하는 사업주

🌏 외국인에 대한 영향

협회건보에 가입한 외국인 주민 중에는 배우자나 자녀, 본국에 있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면 회사에서 동거 여부, 연수입, 다른 건강보험 가입 상황을 일본어로 확인해 옵니다. 과세증명서, 급여명세서, 송금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면 확인이 훨씬 빠릅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배우자나 부모가 귀국해 일본에 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자녀가 취업해 본인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확인에서 부양 해제 절차가 필요해지고, 자격이 없던 기간에 쓴 의료비 정산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력 부족으로 파트 수입이 일시적으로 130만 엔을 넘었다면 사업주 증명서를 첨부해 부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양이 해제되면 가족은 국민건강보험 등에 직접 가입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므로, 생활비 영향도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리스트는 2026년 10월 하순~11월 중순에 회사로 도착하며,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11일(금)입니다. 부양 해제 대상자가 없어도 리스트는 제출해야 합니다.
2리스트가 오지 않은 사업소는 이번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따로 협회건보에 문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3확인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②동거 요건인 친족이 별거하고 있지 않은지 ③연수입이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4수입 요건은 동거라면 연수입 130만 엔 미만이면서 피보험자 연수입의 절반 미만, 별거라면 130만 엔 미만이면서 송금(지원)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후생연금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180만 엔 미만, 19세 이상 23세 미만(그 해 12월 31일 기준 연령)이고 배우자가 아니면 150만 엔 미만입니다.
5인력 부족으로 근무시간이 늘어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양식의 사업주 증명서를 첨부하면 인정이 유지됩니다. 단 연속 2회까지이며, 3년 연속이면 부양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6부양 해제가 발생하면 일본연금기구에 전자신청으로 피부양자 이동신고를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종이로 할 경우 리스트에 동봉된 피부양자 조서 겸 이동신고를 협회건보에 제출하지만, 결정통지서 반송까지 1~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일반 피부양자 이동신고를 일본연금기구 사무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79월 20일 이후 퇴직하거나 부양이 해제된 사람도 이름이 실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리스트의 「일본연금기구에 신고 완료」 칸에 체크하고 신고일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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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건보) 홈페이지(2026년도 피부양자 자격 재확인에 대하여)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