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 전 결핵 검진 시작
후생노동성이 2026년 1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JPETS)을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제출 기한 2026년 12월 11일 — 대상을 좁힌 확인 리스트가 사업주에게 발송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건보)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근거해 매년도 실시하는 피부양자 자격 재확인의 2026년도분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에 걸쳐 사업주에게 「피부양자 상황 리스트」가 순차 발송되며,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11일(금)입니다. 올해의 특징은 모든 피부양자를 일률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부양 해제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대상을 좁힌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다른 건강보험과 자격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②동거가 인정 요건인 친족 관계인데 피보험자와 별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③2025년 중 과세 수입액이 130만 엔(60세 이상은 180만 엔, 19세 이상 23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150만 엔)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2026년 4월 1일 시점 18세 미만은 제외)의 세 유형입니다. 대상자가 없는 사업소에는 리스트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오지 않았다면 이번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 확인은 동거라면 연수입 130만 엔 미만이면서 피보험자 연수입의 절반 미만, 별거라면 130만 엔 미만이면서 피보험자가 보내는 생활비(송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근무시간이 늘어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업주 증명서를 첨부하면 인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특례는 연속 2회까지이며 3년 연속이면 부양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회건보에 가입한 외국인 주민 중에는 배우자나 자녀, 본국에 있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면 회사에서 동거 여부, 연수입, 다른 건강보험 가입 상황을 일본어로 확인해 옵니다. 과세증명서, 급여명세서, 송금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면 확인이 훨씬 빠릅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배우자나 부모가 귀국해 일본에 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자녀가 취업해 본인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확인에서 부양 해제 절차가 필요해지고, 자격이 없던 기간에 쓴 의료비 정산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력 부족으로 파트 수입이 일시적으로 130만 엔을 넘었다면 사업주 증명서를 첨부해 부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양이 해제되면 가족은 국민건강보험 등에 직접 가입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므로, 생활비 영향도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1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JPETS)을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8일, 지정난병 대상 질환과 의료비 조성의 중증도 기준을 바꾸는 고시안 및 진단기준·중증도 분류 통지 개정안을 공시했습니다. 의견모집은 10월 29일 23시 59분까지이며, 일본 공적의료보험 가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