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7일 공표|협회겐포 가입자는 이름·생년월일·연락처·사업소명 신고로 진료 가능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겐포)는 2026년(레이와 8년) 9월 7일, 레이와 8년 태풍 24호 및 전선에 의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고시마현 가입자에 대해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이하 「보험증류」)가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특별 취급을 공표했습니다. 피난할 때 보험증류를 집에 두고 나왔거나 침수·유실로 분실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창구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등)」 「근무처 사업소명」 4가지를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보험 진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창구에서 자격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일단 자기부담하고, 나중에 요양비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이 건강보험증이 폐지되고 보험증류를 소지하는 방식으로 바뀐 상황에서 재해 때는 신분증까지 함께 잃는 경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취급은 그 선지급과 절차를 생략해 이재민이 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대상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정촌이며, 적용 상황은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일본어 설명에 자신이 없는 분일수록 재해 때 「보험증이 없으니 병원에 못 간다」고 지레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구두로 4가지만 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근무처 사업소명」으로, 회사의 일본어 정식 명칭을 말하지 못하면 확인에 시간이 걸립니다. 급여명세서와 재류카드 사진, 회사명 메모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면 안전합니다. 기능실습생이나 특정기능으로 일하는 분은 보험 절차를 회사나 감리단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소명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피난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또한 이 취급은 협회겐포 가입자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후기고령자의료 가입자는 시구정촌 안내를, 여행자는 해외여행보험 창구를 확인하세요.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
출처: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겐포) 홈페이지(레이와 8년 태풍 24호 및 전선에 의한 폭우 재해(가고시마현))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