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작 / 새로 가입 대상이 된 단시간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통산 3년 경감
레이와 7년(2025년) 연금제도 개정법(레이와 7년 법률 제74호)에 따라 2026(레이와 8)년 10월부터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 조정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된 단시간 노동자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고 근무시간이나 수입을 줄이는 '취업조정'을 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용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종업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일부 인수함으로써 제도 이용 시점부터 통산 3년간 종업원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경감 장치가 없어, 가입 대상이 된 시점부터 피보험자 부담분이 그대로 급여에서 공제되었습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일부를 부담해도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둘째, 종업원이 장래 받는 연금액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후생연금보험 가입 기록은 그대로 쌓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새로 '임의특정적용사업소(任意特定適用事業所)'가 된 사업소입니다. 또한 2027(레이와 9)년 10월 1일 이후 사회보험 적용 확대로 '특정적용사업소(特定適用事業所)'가 된 사업소도 제도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 중에는 파트·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되면 피보험자 부담분이 급여에서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을 지키려고 근무를 줄이는 선택을 하기 쉽지만, 보험료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소에서는 그 부담이 통산 3년간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점은 부담이 줄어도 장래 연금액은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생연금보험 가입 기간과 기록은 그대로 남으므로 노령연금, 그리고 일본을 떠날 때 청구하는 탈퇴일시금의 계산 근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도 평소와 같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지 결정하는 쪽은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이 개별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내 근무처가 임의특정적용사업소가 되었는지, 조정제도를 사용하는지를 인사·총무에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자격외활동허가의 시간 제한(원칙 주 28시간 이내)이 별도로 적용되며, 이 제도로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출처: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2026(레이와 8)년 10월부터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 조정제도 개시)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