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4일 공표|협회켄포 가입자 대상 재해 특례 조치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켄포)는 2026년 8월 14일, 「레이와 8년 8월 13일부터의 폭우에 따른 재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위한 특례 취급을 공표했습니다. 핵심은,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이하 「마이나 보험증 등」)를 분실했거나 집에 둔 채 피난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창구에서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연락처(전화번호 등) ④근무처 사업소명을 말하면 마이나 보험증 등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의료기관 창구에서는 마이나 보험증 등을 제시해 가입 자격을 확인합니다. 제시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의료비 전액을 일단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요양비」로 환급을 신청하는 흐름이 됩니다. 이번 특례는 그 제시를 구두 신고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피난 중이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도 평소와 같은 창구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시정촌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정촌입니다. 협회켄포는 적용 상황을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우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우편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 협회가 보내는 자격확인서 등의 우편물과 협회로 보내는 각종 신청서가 평소보다 도착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도 협회켄포 가입자라면 이번 특례의 대상입니다. 피난소나 친척 집에 몸을 의탁해 마이나 보험증 등이 수중에 없는 상황에서는 「보험증이 없으니 병원에 못 간다」고 생각해 진료를 참기 쉽지만, 창구에서 네 가지 정보를 말하면 평소와 같은 창구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④의 「근무처 사업소명」입니다. 협회켄포는 근무처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이라, 회사명을 일본어로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가 접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회사명의 일본어 표기와 전화번호를 스마트폰 메모나 가족과 공유하는 메모에 적어두면 안심입니다. 일본어 설명이 불안하다면 회사 담당자나 일본어가 가능한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우편 지연은 재일 외국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자격확인서 도착을 기다리는 분, 부양 신고나 급부 신청서를 우송할 예정인 분은 평소보다 날짜가 더 걸린다는 전제로 일정을 잡으세요.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