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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의료

🏷️ 식품표시기준 개정! 통지·Q&A도 10월 1일자 갱신

2026년 10월 1일자 내각부령 제89호로 개정, 통지는 제41차·Q&A는 제23차 개정

❓ 무엇이 바뀌나?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라벨 표시 규칙을 정하는 「식품표시기준」(2015년 내각부령 제10호)을 개정하고, 2026년 10월 1일자 내각부령 제89호로 신구 대조 조문을 공표했습니다. 같은 날, 기준의 해석·운용을 제시하는 통지 「식품표시기준에 대하여」가 제41차 개정(消食表 제749호), 실무상 의문에 답하는 「식품표시기준 Q&A」가 제23차 개정(消食表 제750호)으로 함께 갱신되었습니다. 기준 본칙·부칙, 별표 제1~제27, 별기 양식의 각 PDF와 전체를 한 권으로 묶은 통합판까지 교체되었고, 과거 개정 경위를 정리한 자료도 동시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본의 식품 표시 규칙은 과거 JAS법·식품위생법·건강증진법에 나뉘어 있던 것을 2013년 제정된 식품표시법이 일원화했고, 구체적인 표시 사항은 내각부령으로 필요에 따라 개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도 그 축적의 하나로, 표시의 토대가 되는 규칙이 최신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알레르겐·소비기한·가열 필요 여부 등 안전성에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각부령도 2026년 4월 1일자(내각부령 제3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 누가 대상?

  • ●일본에서 슈퍼·편의점·드러그스토어에서 식품을 사는 모든 사람
  •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특히 자녀 동반 가정)
  • ●인터넷 쇼핑·온라인 슈퍼에서 식품을 주문하는 사람
  • ●기능성표시식품·영양기능식품·보충제를 고르는 사람
  • ●음식점·식품 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자(아르바이트·개인사업 포함)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은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알레르겐 표기, 「消費期限」(소비기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과 「賞味期限」(상미기한, 맛의 기준)의 차이, 원료 원산지, 첨가물 표기 방식 같은 세부 규칙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안전과 쇼핑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새우·게·호두·밀·메밀·달걀·우유·땅콩 8품목(특정원재료)은 표시가 의무이므로, 포장 어디를 보면 되는지 익혀 두는 것이 가장 빠른 자기 방어입니다. 소비자청 사이트에는 통지 「별첨 알레르겐 관계」의 영문 번역도 게재되어 있어 일본어 용어와 영어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시락·반찬, 현미·정미, 어패류 명칭, 무첨가 표시 등은 별첨에서 개별 규칙으로 제시되어 있어 「가게나 상품마다 표시가 다르다」고 느낄 때의 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수(리콜) 대상 상품을 자신이 샀는지 확인하는 사이트도 있고, 표시에 의문이 있으면 상담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알레르겐은 특정원재료 8품목(새우·게·호두·밀·메밀·달걀·우유·땅콩)이 표시 의무입니다. 소비자청 사이트에 통지 「별첨 알레르겐 관계」의 영문 번역이 게재되어 있어, 포장에 쓰인 일본어 표기와 대조해 익혀 두면 좋습니다
2「消費期限」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賞味期限」은 맛의 기준입니다. 도시락·반찬·생과자 등 변질이 빠른 식품은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3이번 개정 내용은 소비자청 페이지의 「신구 대조 조문(2026년 10월 1일 내각부령 제89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을 통독하려면 통합판 PDF, 과거 개정 경위는 별도 개요 자료를 보면 됩니다
4실무상 의문은 「식품표시기준 Q&A」에 있습니다. 가공식품·생선식품·첨가물 장 구성에 더해 원료 원산지, 유전자 편집 기술 응용 식품, 도시락·반찬, 현미 및 정미 등의 별첨이 있습니다
5구입한 상품이 회수 대상인지는 「식품표시 리콜 정보 및 위반 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식품표시법 개정으로 리콜 신고가 제도화되었습니다
6인터넷 쇼핑으로 식품을 살 때의 표시 확인법은 「인터넷 판매에서의 식품표시 정보 제공에 관한 가이드북」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7표시에 의문이 있을 때는 소비자청 신고·문의 창구로. 일상적인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 핫라인 「188」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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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비자청 홈페이지(식품표시법 등(법령 및 일원화 정보))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