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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일상

🛒 "한정품 초특가" 가짜 쇼핑몰 3곳 주의 경보

2026년 8월 4일 공표/소비자안전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한 주의 환기/竜の野·STORE専門ショップ·Sie市場店

무슨 일이 있었나?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8월 4일, 한정품 등 희소성 높은 상품을 초특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한 가짜 통신판매 사이트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발단은 레이와 7년(2025년) 1월 이후, "한정품 등 희소성 높은 상품을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했는데 상품이 오지 않는다"는 상담이 각지 소비생활센터 등에 다수 접수된 것입니다. 소비자청이 조사한 결과, "竜の野", "STORE専門ショップ", "Sie市場店"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각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소비자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에 근거한 "정보 공표"입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사이트명을 직접 밝혀 널리 주의를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안내와 다릅니다. 소비자청은 이 정보를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도 제공해 주지시킵니다. 수법 등 상세 내용은 공표자료(PDF·4.7MB)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누가 주의해야 하나?

  • 한정품·인기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고 있는 사람
  • "다른 곳보다 지나치게 싼"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하려는 사람
  • 이미 "竜の野", "STORE専門ショップ", "Sie市場店"에서 주문·결제한 사람
  • 사이트의 일본어 표기나 회사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 재일 외국인·방일 관광객
  • 가족·친구에게 줄 일본 한정 기념품이나 선물을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재일 외국인이나 방일 관광객에게 일본 쇼핑 사이트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나 판매 조건 표시가 일본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어색한 문장이나 낯선 사이트명을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름이 오른 세 사이트는 한정품·희소품을 "초특가"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일본에서만 살 수 있는 인기 상품을 해외 가족에게 보내고 싶거나 귀국 전에 몰아서 사려는 상황과 정확히 겹칩니다. 피해의 핵심은 "대금을 냈는데 상품이 오지 않고", 이후 연락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결제에 사용한 카드·송금 기록, 주문 완료 화면,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곤란할 때는 혼자 끌어안지 말고 소비자 핫라인 "188"에 전화하면 가까운 소비생활센터 등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생활센터는 방일 외국인용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공표자료(PDF·4.7MB)에 대상 사이트의 상세와 수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낯선 쇼핑몰에서 주문하기 전에 한 번 훑어보세요.
2주문 전에 사이트의 사업자명·소재지·전화번호 표시를 확인하고, 다른 곳과 비교해 지나치게 싸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3이미 "竜の野", "STORE専門ショップ", "Sie市場店"에서 주문·결제했다면 주문 완료 화면, 송금 명세, 카드 이용 명세, 메일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4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도 신속히 연락해 상황을 상담하세요.
5상담처는 소비자 핫라인 "188"입니다. 전화하면 가까운 소비생활센터 등으로 연결됩니다.
6이번 공표 내용 자체에 관한 문의처는 소비자청 소비자정책과 재산피해대책실(전화 03-3507-8800)입니다.
7이번 공표는 소비자안전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한 정보 제공으로,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도 제공되어 순차적으로 주지됩니다. 지자체 홍보에서도 같은 주의 환기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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