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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일상

🪪 마이넘버카드 규정 개정안, 9월 30일까지 의견 모집

2026년 9월 30일 마감 / 디지털청, 명령·기술적 기준 개정안 의견 공모

무엇이 바뀌나?

디지털청은 2026년 8월 31일, 마이넘버법(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두 가지 규정의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 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①개인번호, 개인번호카드, 특정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명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안), ②개인번호카드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안) 두 건입니다. ①의 명령은 번호와 카드의 취급, 특정 개인정보의 주고받음 같은 절차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②는 카드 자체의 사양에 관한 기준으로, 이번에는 그 일부를 손보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개정안 조문과 관계 자료는 전자정부 종합창구(e-Gov)의 퍼블릭 코멘트 페이지에 게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31일(월)부터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퍼블릭 코멘트는 행정기관이 명령 등을 정하기 전에 안을 공개하고 널리 의견을 모으는 절차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e-Gov에 게재되는 것 외에 디지털청 사회공통기능그룹에서 배포·열람에 제공되지만, 개별 회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반드시 e-Gov에 게재된 안문에서 확인하십시오.

👥 누가 대상?

  • 주민표가 있는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 개인번호(마이넘버)가 부여된 모든 사람
  • 개인번호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으로 신청·갱신할 예정인 사람
  • 카드 사양이나 절차 규정에 대해 의견을 전하고 싶은 개인·법인·단체
  • 업무상 마이넘버나 특정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지자체 창구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민표가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개인번호가 부여되며, 개인번호카드도 일본인과 같은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편의점에서 주민표 사본 발급, 확정신고, 건강보험 절차, 은행 계좌 개설 등 일상 장면에서 신분 확인 서류로 쓰이기 때문에, 카드 사양과 교부·취급 절차를 정하는 규정의 변경은 곧바로 생활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의견 모집은 그 변경 내용을 확정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의견은 반드시 일본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일본어가 불안하다면 근무처나 지원 단체, 행정서사 등의 도움을 받아 문안을 준비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둘째, 자료와 제출 폼은 일본어로 제공되며 이름·주소·우편번호·연락처 기입이 필수입니다. 개인으로 제출한 경우 이름이 공표되지는 않습니다. 개정이 확정된 뒤에는 카드 신청·갱신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 중인 시구정촌의 홍보와 디지털청 발표를 계속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31일(월)~9월 30일(수). 기한이 지난 의견은 원칙적으로 제출 의견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개정안 조문과 관계 자료는 e-Gov(전자정부 종합창구)의 퍼블릭 코멘트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문을 읽고 의견을 정리하세요
3제출은 e-Gov 의견 제출 폼에서. 우편번호·이름·주소(법인은 명칭, 대표자 이름,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기입이 필요합니다
4의견은 반드시 일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국어로 쓴 뒤 번역해도 되지만, 일본어가 아니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5마감 직전에는 접속 집중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6제출된 의견은 e-Gov에 게재되는 것 외에 디지털청 사회공통기능그룹에서 배포·열람에 제공됩니다. 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이름이 공표될 수 있으며, 익명을 원하면 그 취지를 폼에 기입합니다
7의견에 대한 개별 회신은 없으며, 이번 안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제출 의견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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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지털청 홈페이지(마이넘버법에 규정된 명령 및 개인번호카드 등 기술적 기준 개정안에 관한 의견 모집)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