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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일상

🔌 전력 8사, 송배전 요금 변경 신고

2026년 9월 11일 수리 — 전기요금의 토대인 '송배전 공급 약관'이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나?

2026년 9월 1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반송배전사업자 8사로부터 '송배전 공급 등 약관'(託送供給等約款) 변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 약관은 전선 등 송배전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의 요금(송배전 요금)과 이용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전기 소매회사가 이 요금을 송배전회사에 지불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가정이나 점포가 내는 전기요금의 원가에 포함됩니다. 즉 우리가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전기요금의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송배전회사가 요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으며,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은 '수입 전망'을 계산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2026년 9월 4일자로 전기사업법(1964년 법률 제170호) 제17조의2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수입 전망을 근거로,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요금을 변경하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한 곳은 홋카이도전력네트워크, 도호쿠전력네트워크, 도쿄전력파워그리드, 주부전력파워그리드, 간사이전력송배전, 시코쿠전력송배전, 규슈전력송배전, 오키나와전력 8사입니다. 새 요금 수준과 적용 개시일은 각 사가 제출한 신고서(PDF)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번 발표 페이지 본문에는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가 대상?

  • 홋카이도·도호쿠·도쿄·주부·간사이·시코쿠·규슈·오키나와 각 지역에서 전기를 쓰는 모든 사람(가정·점포·사무실)
  • 전기 소매회사와 계약 중인 이용자(송배전 요금은 소매요금 원가에 포함됩니다)
  • 점포·음식점·사무실을 운영해 전기요금이 곧 비용이 되는 사업자
  • 이사·신규 계약을 앞둔 사람(지역마다 요금 전제가 다릅니다)
  • 위 8사 지역 외에 거주하는 분은 이번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 전기 계약 상대는 '소매 전기사업자'이며, 이번에 신고한 송배전회사와 직접 연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송배전 요금은 소매요금 원가에 포함되므로, 이번 변경은 매달 청구액의 전제에 관련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요금 개정 안내가 일본어로만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검침표나 회원 페이지의 공지를 놓치면 청구액이 왜 달라졌는지 모른 채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사하면 전력 에어리어가 바뀌고 요금 전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사 전에 새 주소가 이번 8사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임대주택에서 전기요금이 공익비에 포함된 경우나 호텔·민박 요금에도, 사업자 비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송배전 요금은 개인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중인 소매 전기사업자의 요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새 요금 수준과 적용 개시일은 경제산업성 발표 페이지에 있는 각 사의 '송배전 공급 등 약관 변경 신고서'(PDF)에 기재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3본인 지역의 담당 회사를 확인하세요. 이번 신고는 홋카이도·도호쿠·도쿄·주부·간사이·시코쿠·규슈·오키나와 8사입니다
4이번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 수리입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 전망은 2026년 9월 4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5실제 청구액 반영 시기는 계약 중인 소매 전기사업자의 안내(검침표·마이페이지·메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6소비세 상당액의 표시·청구 방법에 관한 설명서도 함께 신고되었습니다. 청구서의 세금 표기를 확인해 두세요
7제도 자체에 관한 문의는 자원에너지청 전력·가스사업부 전력산업·시장실(03-3501-1511, 내선 474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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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일반송배전사업자 8사의 송배전 공급 등 약관 변경 신고 수리)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