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 전 결핵 검진 시작
후생노동성이 2026년 1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JPETS)을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026년 10월 29일 공표 — 회전칼날에 피부·혀·입술이 끼여 기기를 분해해 빼낸 사고 발생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10월 29일, 전동 발톱깎이(전동 네일 파일)로 인한 끼임 사고에 대한 주의 환기를 공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수동 손톱깎이처럼 한 번에 자르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칼날에 손발톱 끝을 대고 조금씩 깎아내는 방식입니다. 「전동 손톱깎이」「전동 네일 파일」 등의 이름으로도 판매되며 충전식·건전지식이 있고, 손톱 표면을 다듬는 기능이나 LED 조명이 달린 제품도 있습니다. 가전 양판점뿐 아니라 TV 홈쇼핑, 인터넷 통신판매에서도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공표 배경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 중 사고로, 고령자를 중심으로 손발톱 주변 피부가 회전칼날에 끼여 빠지지 않게 된 사례가 소비자청에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둘째는 보관 중 사고로, 소형이고 쥐기 쉬우며 장난감 같은 형태의 제품도 있어 아이가 호기심에 만지다 전원이 켜지면서 혀·입술·목 피부가 끼인 사례가 의료기관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두 유형 모두 끼인 조직이 회전칼날에서 빠지지 않아, 의료기관이나 구급대가 제품을 분해해 빼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청은 제품 성능을 확인하고, 부드러운 조직이 회전칼날에 접촉한 경우를 가정한 재현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사용 시·보관 시 주의 포인트를 실제 사고 정보와 함께 새로 제시했으며, 계발 동영상과 포스터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전동 발톱깎이는 일본의 인터넷 통신판매나 TV 홈쇼핑에서 손쉽게 살 수 있지만, 취급설명서가 일본어뿐인 제품도 많아 외국인 가정에서는 「칼날이 회전해 조금씩 깎는 구조」라는 전제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동 손톱깎이와 같은 감각으로 피부를 누르면 손가락 피부가 끼이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서랍이나 테이블 위에 둔 제품을 아이가 장난감으로 여겨 입에 넣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로는 3세 아동의 혀가 끼여 구급대원이 1시간에 걸쳐 펜치로 제품을 분해해 빼낸 사례, 2세 아동이 입술 피하조직까지 상처를 입은 사례, 4세 아동이 전기면도기처럼 목에 대고 놀다가 목 피부가 끼여 입원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를 부르거나 의료기관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일본어 소통이 필요합니다. 제품명과 상황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이나 포장 상자를 남겨두면 진료가 수월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1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JPETS)을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8일, 지정난병 대상 질환과 의료비 조성의 중증도 기준을 바꾸는 고시안 및 진단기준·중증도 분류 통지 개정안을 공시했습니다. 의견모집은 10월 29일 23시 59분까지이며, 일본 공적의료보험 가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