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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방재

🌀 태풍 25호 재해구조법, 도쿄·가나가와까지 적용

2026년 9월 30일 공표 / 지바·도쿄·가나가와 총 27개 시초손 적용

❓ 무엇이 바뀌나?

일본 내각부 정책총괄관(방재담당)은 2026년 9월 30일, 레이와 8년 태풍 25호에 따른 재해의 재해구조법 적용 상황을 정리한 제2보를 공표했습니다. 근거는 재해구조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4호로, 다수의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생긴 경우의 적용입니다. 대상은 지바현 15시 8정 1촌(조시시·기사라즈시·노다시·나리타시·아사히시·가쓰우라시·나가레야마시·가모가와시·기미쓰시·후쓰시·소데가우라시·미나미보소시·소사시·가토리시·이스미시, 사카에마치·고자키마치·요코시바히카리마치·무쓰자와마치·초난마치·오타키마치·온주쿠마치·교난마치, 조세이무라), 도쿄도 오시마초, 가나가와현 미우라시·요코스카시 등 총 27개 시초손입니다. 제1보와의 가장 큰 차이는 가나가와현 2개 시가 추가된 점입니다. 두 시는 태풍 25호로 피해를 입은 데다 이어진 태풍 26호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이유로 적용이 결정되었고, 적용일은 9월 20일·21일이지만 공시일은 9월 30일로 늦어졌습니다. 또한 유의사항으로, 2026년 8월 13일부터의 호우로 이미 법이 적용된 지바현 21시 4정(지바시·이치카와시·후나바시시 등, 시라코마치·나가라마치·시스이마치·구주쿠리마치 등)은 태풍 25호 재해에서도 계속적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태풍 25호에 따른 재해로서도 법이 적용되고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누가 대상?

  • ●지바현 대상 15시 8정 1촌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던 사람
  • ●도쿄도 오시마초(이즈오시마)에 거주하거나 여행·출장으로 체류하던 사람
  • ●가나가와현 미우라시·요코스카시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태풍 26호로 인한 피해 확대 가능성 포함)
  • ●2026년 8월 13일 호우로 이미 적용된 지바현 21시 4정의 피해자
  • ●대상 지역에 사는 외국인 주민·기능실습생·유학생 및 체류 중인 여행자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재해구조법에 따른 구조는 실제로 피해를 입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이며, 국적이나 재류자격으로 대상을 가르는 규정은 없습니다. 피난소 이용, 식료·음료수 급여, 주택 응급수리 등은 주민표가 있는 외국인 주민뿐 아니라 여행이나 출장으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상담·신청은 시구정촌 창구에서 일본어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언어 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해당 자치단체에 외국인 상담 창구, 다국어 안내, 쉬운 일본어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통역 동행이나 전화 통역을 요청하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이번에는 도쿄도 오시마초 같은 도서 지역도 대상이어서, 배편 결항으로 돌아가지 못한 여행자가 피난소를 이용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가나가와현 2개 시는 태풍 25호 피해에 태풍 26호의 피해 확대 가능성이 겹쳐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보고에서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거주·체류 중인 자치단체와 내각부의 최신 공표를 확인하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적용은 시초손 단위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대상인지 제2보 목록(지바현 24개 시초손, 도쿄도 오시마초, 가나가와현 미우라시·요코스카시)에서 확인하세요.
2「적용일」과 「공시일」은 다릅니다. 미우라시는 적용일 9월 20일·공시일 9월 30일, 요코스카시는 적용일 9월 21일·공시일 9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절차의 기준일이 불분명하면 시구정촌에 확인하세요.
3피난소, 식료·음료수, 주택 응급수리 등의 상담·신청 창구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방재·피해자 지원 담당입니다.
42026년 8월 13일 호우로 이미 적용된 지바현 21시 4정은 태풍 25호 재해에서도 적용 대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중복되는지는 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5피해 기록은 수리 전에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6제도의 전체 구조는 내각부 「재해구조법 개요」(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국가 문의처는 내각부 정책총괄관(방재담당)부 참사관(피해자 생활재건 담당) TEL 03-3503-9394이지만, 개별 지원 신청 창구는 시구정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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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각부 홈페이지(레이와 8년 태풍 25호에 따른 재해 관련 재해구조법 적용에 대하여【제2보】)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