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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교통

🚗 생활도로 법정속도 30km/h로 인하!

2026년 9월 1일 시행 — 자동차 법정속도 변경, 속도 표지·노면표시가 있으면 지정속도 우선

60→30
km/h
2026.9
시행 시기
생활도로
대상 도로
자동차
대상 차량

❓ 무엇이 바뀌나?

2026년 9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선·차량 통행대가 없고 양방향 통행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일반도로 등의 자동차 법정속도가 종전 60km/h에서 30km/h로 변경됐습니다. 생활도로가 주요 대상이며 자동차 전용도로 등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로 최고속도가 지정돼 있으면 해당 지정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Before
60 km/h
→
After
30 km/h

🛣️ 어떤 도로가 대상?

  • ●중앙선·차량 통행대가 없는 생활도로 등이 주요 대상
  • ●중앙선·차량 통행대가 있는 일반도로는 법정 60km/h 유지
  • ●중앙분리대 등으로 양방향이 분리된 일반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도 법정 60km/h 유지
  • ●최고속도 표지·노면표시가 있으면 지정속도 우선(30km/h·40km/h 등)

📊 왜 인하?

생활도로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한 개정입니다. 좁은 길에서는 속도뿐 아니라 주변 상황을 살피며 안전 운전하세요.

⚠️ 위반하면?

  • ●적용되는 지정속도 또는 법정속도를 넘으면 속도위반입니다
  • ●범칙금·벌점 등은 초과속도와 차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30km/h를 넘으면 일률적으로 15,000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벌점·범칙금은 경시청 공식 표에서 확인하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
2최고속도 표지·노면표시부터 확인
3이번 60→30km/h 개정은 자동차 법정속도 변경
4일반 원동기의 기존 법정 30km/h는 유지
5자전거에 일률적인 30km/h 법정속도를 신설한 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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