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0시까지 의견 접수 |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
후생노동성은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 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는 495260195이며,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25일 0시 0분부터 10월 25일 0시 0분까지 30일간으로,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의견 공모 절차로 실시됩니다. 게재된 근거 법령 조항은 개정 후 사회복지법(쇼와 26년 법률 제45호) 제106조의9의2·제106조의9의3·제106조의10 제2항,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쇼와 30년 정령 제255호) 제2조 제1항 제4호, 개호보험법(헤이세이 9년 법률 제123호) 제148조 제2항, 국가행정조직법(쇼와 23년 법률 제120호) 제7조 제4항입니다. 정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범으로, 근거가 '개정 후' 사회복지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앞선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는 성격입니다. 종전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안건 페이지에 공개된 '명령 등의 안'과 '개요'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은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03-5253-1111)입니다.
사회복지법과 개호보험법에 근거한 상담·지원 제도는 국적이 아니라 시구정촌 주민등록(주소지)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지역 복지 상담 창구의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안은 시행령이라는 세부 규정 차원의 개정이므로 창구 절차가 곧바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복지의 예산이나 사업 틀에 관한 규정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상담 체제와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공개된 PDF를 열어 본인이나 근무처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의 의견 공모 절차는 '널리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제도로, 일본어의 어려움, 통역 부족, 신청 서류의 문턱 같은 현장의 문제를 제도 설계에 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제출 방법·양식·제출처는 의견 모집 요령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을 읽은 뒤 제출하세요.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농림수산성이 2026년 10월기 수입 밀의 정부 판매가격을 5개 품종 가중평균 1톤 70,020엔(세금 포함), 12.0% 인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빵·중화면·일본면·과자의 원료가 되는 밀의 원가 기준입니다. 개정 내용과 연 2회 조정 구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이 마이넘버법에 근거한 명령과 개인번호카드 등 기술적 기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접수는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e-Gov 의견 제출 폼에서 일본어로 제출합니다. 외국인 주민도 제출할 수 있고 개별 회신은 없습니다.
출처:
e-Gov 퍼블릭 코멘트 홈페이지(디지털청)/후생노동성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관한 의견 모집에 대하여'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