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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일상

📝 사회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공모

2026년 10월 25일 0시까지 의견 접수 |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

❓ 무엇이 바뀌나?

후생노동성은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 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는 495260195이며,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25일 0시 0분부터 10월 25일 0시 0분까지 30일간으로,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의견 공모 절차로 실시됩니다. 게재된 근거 법령 조항은 개정 후 사회복지법(쇼와 26년 법률 제45호) 제106조의9의2·제106조의9의3·제106조의10 제2항,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쇼와 30년 정령 제255호) 제2조 제1항 제4호, 개호보험법(헤이세이 9년 법률 제123호) 제148조 제2항, 국가행정조직법(쇼와 23년 법률 제120호) 제7조 제4항입니다. 정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범으로, 근거가 '개정 후' 사회복지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앞선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는 성격입니다. 종전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안건 페이지에 공개된 '명령 등의 안'과 '개요'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은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03-5253-1111)입니다.

👥 누가 대상인가?

  • ●시구정촌 복지 상담 창구나 지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
  •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재일 외국인
  • ●사회복지·개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앞으로 취업을 고려하는 사람
  • ●외국인 지원 NPO·국제교류협회 등 현장에서 상담을 받는 단체 스태프
  • ●제도 설계에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일본 거주 외국인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법과 개호보험법에 근거한 상담·지원 제도는 국적이 아니라 시구정촌 주민등록(주소지)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지역 복지 상담 창구의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안은 시행령이라는 세부 규정 차원의 개정이므로 창구 절차가 곧바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복지의 예산이나 사업 틀에 관한 규정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상담 체제와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공개된 PDF를 열어 본인이나 근무처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의 의견 공모 절차는 '널리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제도로, 일본어의 어려움, 통역 부족, 신청 서류의 문턱 같은 현장의 문제를 제도 설계에 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제출 방법·양식·제출처는 의견 모집 요령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을 읽은 뒤 제출하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마감은 2026년 10월 25일 0시 0분입니다. '0시 0분까지'이므로 실질적인 기한은 10월 24일 중이니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2제출 전에 '의견 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 PDF를 전부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투고 방지를 위한 규칙입니다.
3안건번호 495260195로 검색하면 e-Gov 퍼블릭 코멘트의 해당 페이지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공시일은 2026년 9월 25일, 모집 기간은 30일간이며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의견 공모 절차로 실시됩니다.
5근거 조항에 개호보험법 제148조 제2항도 포함되어 있어 개호보험 관련 규정에도 걸치는 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에서 확인하세요.
6내용 문의처는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03-5253-1111)입니다.
7정령의 공포·시행은 의견 공모 종료 후입니다. 결과는 같은 e-Gov의 결과 공시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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