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표 / 소비자청 중대제품사고 24건(회수·교환 대상품)
소비자청은 2026년 10월 2일,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중대제품사고 24건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표의 특기사항은 주식회사 사인하우스(サイン・ハウス)가 수입한 충전식 고압세척기의 리콜(회수·교환)입니다. 이 보고 제도에서는 제품과 관련해 화재나 사망·중상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수입 사업자가 소비자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청이 이를 모아 공표합니다. 이번 공표의 핵심은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조사가 리콜(회수·교환·무상수리)을 공지한 제품**이 가정에 그대로 남아 계속 사용되면서 화재 등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표 목록에는 리콜 대상으로 전기주전자 2건, 서큘레이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한 무선 이어폰(마이크 부착), 장식용 전등기구(LED 일루미네이션 라이트), 전구형 LED 램프, 그리고 충전식 고압세척기가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리튬전지 내장 충전기 6건,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알루미늄 합금 발판(踏み台), 냉풍기, 충전식 탁상 조명기구, 프로젝터, 충전식 라우터, 에어컨 2건, 직관형 LED 램프, 헤어드라이어도 포함됩니다. 충전식·배터리 내장 제품의 비중이 눈에 띕니다.
일본의 리콜 정보는 제조사 일본어 사이트, 판매점 매장 게시, 신문 사고(社告) 등 일본어 중심 경로로 흐릅니다. 일본어 읽기에 자신이 없으면 내가 가진 제품이 회수·교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쓰게 됩니다. 이번처럼 '공지는 이미 나갔는데 사고가 난다'는 구도는, 정보가 닿지 않은 사람 쪽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외국인은 입국 직후 중고 가게, 중고거래 앱, 귀국하는 선배로부터 가전을 한꺼번에 들이는 경우가 많고 설명서나 보증서가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제조연도와 형번을 모르면 대조가 어려워 리콜 대상인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화재가 나면 임대차 계약상 책임과 화재보험 절차가 얽혀, 언어 장벽이 그대로 금전적·체류 생활상의 위험으로 바뀝니다. 충전식 제품은 잠든 사이에 충전해 두기 쉽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농림수산성이 2026년 10월기 수입 밀의 정부 판매가격을 5개 품종 가중평균 1톤 70,020엔(세금 포함), 12.0% 인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빵·중화면·일본면·과자의 원료가 되는 밀의 원가 기준입니다. 개정 내용과 연 2회 조정 구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소비자청 홈페이지(소비생활용제품의 중대제품사고: 리콜 제품에서 화재 등(고압세척기(충전식)) 10월 2일)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