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4일 공표 — 리콜 중인 충전식 고압세척기·리튬전지 내장 충전기에서 화재
소비자청은 2026년 9월 4일,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중대제품사고 24건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표의 특기사항은 이미 회수·교환 리콜이 고지된 제품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이 명시된 것은 주식회사 사인하우스가 수입한 고압세척기(충전식)와 앵커재팬 주식회사가 수입한 리튬전지 내장 충전기 2건으로, 모두 수입사가 회수·교환을 진행 중인 제품입니다. 24건의 대상 제품을 보면 리튬전지 내장 충전기(6건),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파워컨디셔너(3건), 충전식 스피커(2건) 외에 리튬이온 포터블 전원, 전동공구용 리튬이온 배터리, 모형용 리튬폴리머 배터리, 리튬 축전지, 스마트폰, 태블릿, 에어컨, 서큘레이터, 콘센트가 이름을 올려 충전지를 내장한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대제품사고란 사망·화재·중상 등 피해가 큰 사고를 뜻하며, 제조·수입사업자가 소비자청에 보고하고 소비자청이 제품명과 함께 공표하는 구조입니다. 종전과 다른 점은 '알려지지 않은 결함'이 아니라 이미 리콜이 고지된 제품에서 사고가 이어진다는 것으로, 리콜 안내가 가정에 닿지 않으면 위험한 제품이 그대로 계속 쓰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리콜 고지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이루어집니다. 제조사 사이트, 매장 게시, 신문 광고 모두 일본어 중심이고, 구입 시 제품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개별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이 정보 경로에서 가장 벗어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입국 직후 리사이클숍이나 중고거래 앱으로 가전을 싸게 장만한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간 회수 안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본국에서 가져온 충전기·보조배터리나 해외 직구로 들여온 제품은 애초에 일본 리콜 고지의 대상 밖입니다. 이번에 이름이 오른 두 제품이 모두 수입품이라는 점도 놓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에서 화재를 내면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배상 문제로 번져 체류 중 생활 기반을 직접 흔듭니다. 불이 났을 때 119에 상황을 설명할 자신이 없다면, 주소를 적은 메모를 전화기 근처에 붙여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출처:
소비자청 홈페이지(소비생활용제품의 중대제품사고: 리콜 제품에서 화재 등(고압세척기(충전식), 리튬전지 내장 충전기)(9월 4일))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