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접수분부터|허가 기간별 수수료+편의점·은행 결제로 일원화
2026년 10월 1일 개정 입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갱신허가, 영주허가의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지금까지 재류자격 변경과 재류기간 갱신은 모두 일률 5,500엔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허가되는 재류기간의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3개월 이하 10,000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5,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 21,000엔, 1년 27,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 42,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 56,000엔, 5년 이상 65,000엔입니다. 여기에 지정 위탁사업자의 결제 수수료가 더해져 총 지불액은 10,330엔에서 65,550엔이 됩니다. 같은 시기에 입관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으로 접수된 신청의 수수료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종전의 수입인지 납부는 불가능해지고,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일원화됩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캐시리스로 완결되지만, 신용카드 결제와 QR코드 결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1회 3,500엔·수차 6,500엔)와 취로자격증명서 교부(1,600엔)는 수수료 자체는 그대로이고 결제 수수료 220엔이 추가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담 금액입니다. 재류기간 길이와 관계없이 5,500엔이던 변경·갱신 수수료가, 온라인 신청에서는 가장 짧은 3개월 이하도 합계 10,330엔, 1년은 27,330엔, 5년 이상은 65,550엔으로 허가 기간이 길수록 비싸집니다. 가족 전원분을 한꺼번에 갱신하는 가정은 지불 시기와 총액을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불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심사 완료 메일이 온 뒤 결제 안내 메일에 따라 편의점이나 은행에서 납부하는 흐름입니다. 종이 납입통지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 안내 메일을 놓치면 그대로 납부가 늦어집니다. 스팸메일 설정을 포함해 통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세요. 또한 감액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쓸 수 없고 창구 신청이 되므로, 신청 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입관청이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9월 3일 마감). 세대수입의 일본인 평균 상회 지속, 연금 수급전망, 일본어 B1, 자녀 취학 등이 심사 요소로. 적용은 2027년 4월부터,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