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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비자

💳 온라인 재류신청 수수료 인상·캐시리스화

2026년 10월 1일 접수분부터|허가 기간별 수수료+편의점·은행 결제로 일원화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0월 1일 개정 입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갱신허가, 영주허가의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지금까지 재류자격 변경과 재류기간 갱신은 모두 일률 5,500엔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허가되는 재류기간의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3개월 이하 10,000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5,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 21,000엔, 1년 27,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 42,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 56,000엔, 5년 이상 65,000엔입니다. 여기에 지정 위탁사업자의 결제 수수료가 더해져 총 지불액은 10,330엔에서 65,550엔이 됩니다. 같은 시기에 입관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으로 접수된 신청의 수수료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종전의 수입인지 납부는 불가능해지고,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일원화됩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캐시리스로 완결되지만, 신용카드 결제와 QR코드 결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1회 3,500엔·수차 6,500엔)와 취로자격증명서 교부(1,600엔)는 수수료 자체는 그대로이고 결제 수수료 220엔이 추가됩니다.

👥 누가 대상?

  • 2026년 10월 1일 이후 온라인으로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영주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
  • 재입국허가나 취로자격증명서 교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람
  • 3년·5년 등 긴 재류기간 허가를 예상하는 사람과 가족 전원분을 한꺼번에 갱신하는 가정
  • 소속기관 직원, 행정서사 등 온라인으로 신청 취次를 대행하는 사람
  • 감액조치 대상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사람(온라인 신청 불가)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가장 큰 변화는 부담 금액입니다. 재류기간 길이와 관계없이 5,500엔이던 변경·갱신 수수료가, 온라인 신청에서는 가장 짧은 3개월 이하도 합계 10,330엔, 1년은 27,330엔, 5년 이상은 65,550엔으로 허가 기간이 길수록 비싸집니다. 가족 전원분을 한꺼번에 갱신하는 가정은 지불 시기와 총액을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불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심사 완료 메일이 온 뒤 결제 안내 메일에 따라 편의점이나 은행에서 납부하는 흐름입니다. 종이 납입통지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 안내 메일을 놓치면 그대로 납부가 늦어집니다. 스팸메일 설정을 포함해 통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세요. 또한 감액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쓸 수 없고 창구 신청이 되므로, 신청 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기준이 되는 것은 「접수일」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나 교부가 10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수수료·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접수일은 「신청접수 가번호」 또는 「신청접수 번호」 안내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에는 수입인지를 쓸 수 없습니다.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만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을 쓰면 캐시리스로 끝납니다. 신용카드 결제와 QR코드 결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실제로 내는 금액은 「수수료+결제 수수료」 합계입니다. 결제 수수료는 재류자격 변경·갱신이 330엔(허가 기간 3년 이상은 550엔), 재입국허가와 취로자격증명서가 220엔이며, 편의점 결제와 은행 결제 모두 같습니다.
4납부액은 심사 완료 메일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 오는 결제 링크 메일에 금액이 기재되며, 종이 납입통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5결제 안내는 「no-reply@service-dgft.com」에서만 발송됩니다. 그 외 주소에서 납부를 요구하는 메일은 사기이므로 링크를 열거나 결제하지 마세요. 정상 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스팸 설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감액조치를 받고 싶은 사람은 온라인 신청을 쓸 수 없습니다. 소명자료를 지참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에서 재류 관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7창구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1일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일부 편의점은 이 결제에 대응하지 않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며, 문의처는 운용 개시에 맞춰 공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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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의 수수료액 및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하여)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