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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일상

📱 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 개정, 제도정비 방향 공표

2026년 8월 3일 공표|개정법 5월 29일 공포, 다음은 총무성령 정비

무엇이 바뀌나?

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 역무의 부정한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레이와 8년 법률 제25호)이 2026년 5월 22일 성립하고 5월 29일 공포됐습니다. 배경에는 2025년 4월 22일 범죄대책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국민을 사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종합대책 2.0」과, 총무성 「ICT 서비스 이용자 제도에 관한 연구회」가 정리한 「ICT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근 휴대전화 단말 등 전기통신 역무의 부정이용이 다양화·악질화한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법의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일부가 총무성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이에 총무성은 시행을 위해 2026년 7월 이후 연구회 산하 「부적정 이용 대책에 관한 워킹그룹」에서 총무성령 개정 등 제도정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논의는 7월 22일 제14회 워킹그룹에서 정리돼,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메일 심의로 열린 연구회 제11회에 보고됐고, 8월 3일 「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 개정에 따른 제도정비 방향에 대하여」로 공표됐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것은 방향성이며, 구체적인 성령 내용과 시행 시기는 이후 절차로 확정됩니다.

👥 누가 대상?

  • 일본에서 휴대전화·스마트폰을 신규 계약하는 외국인
  • 이미 본인 명의 회선을 보유한 재일 외국인
  • 단기 체류 중 선불 SIM·렌털 휴대폰을 쓰는 여행자
  • 외국인 직원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대여하는 기업·수용기관
  • 휴대전화 번호 SMS 인증을 일상적으로 쓰는 모든 사람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행정 절차, 주거 계약, 중고거래 앱·SNS 가입까지 휴대전화 번호가 사실상 본인확인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 본인확인과 부정이용 대책을 손보는 이번 개정은 외국인 생활과 직결됩니다. 창구에서는 재류카드 등 유효기간 내 본인확인 서류 제시를 요구받으며, 기간이 지났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서류로는 그 자리에서 계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귀국하는 친구에게서 회선이나 단말을 그대로 넘겨받는 행위는 사업자 승낙 없는 양도에 해당해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구 응대가 일본어 중심인 사업자가 많으므로 다국어 대응 여부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운용은 앞으로의 총무성령으로 정해지므로, 계약 예정이라면 시행 시기와 필요 서류를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자료 원문은 총무성 보도자료(2026년 8월 3일) 페이지와 「ICT 서비스 이용자 제도에 관한 연구회」 페이지의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정법은 2026년 5월 22일 성립·5월 29일 공포. 현재는 시행을 위해 총무성령을 정비하는 단계로, 지금 개인이 해야 할 절차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3휴대폰 계약 시에는 계약자 본인이 유효기간 내 본인확인 서류(재류카드 등)를 준비하세요. 재류기간 갱신 후에는 기재사항 반영 여부도 확인하세요.
4명의 대여(타인 명의 계약, 본인 명의 회선을 남에게 넘기는 것)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벌칙이 마련돼 있습니다. 부탁받아도 응하지 마세요.
5귀국·이사·재류자격 변경 시에는 방치하지 말고 해약이나 명의·주소 변경 절차를 밟으세요. 본인 명의 회선이 부정이용될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6제도 내용 문의처는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 전기통신사업부 소비자행정 제1과 소비자제도계(03-5253-5847)입니다.
7성령 개정은 이후 절차로 확정됩니다. 총무성 사이트의 새소식과 의견모집(퍼블릭 코멘트) 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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