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23시 59분까지 의견 접수 / 후생노동성 보험국 국민건강보험과
후생노동성 보험국 국민건강보험과가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 등에 관한 정령」안에 대해 e-Gov에서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안건번호 495260165, 분류는 사회보험). 안의 공시일은 2026년 8월 27일이며, 의견 접수는 같은 날 17시 0분부터 2026년 9월 26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정령은 법률이 정부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개정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맞춰 관계 정령 규정을 정비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 조항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쇼와 33년 법률 제192호) 제35조, 제73조 제1항·제2항·제6항, 제81조, 제81조의2 제3항·제4항과 함께, 지방세법(쇼와 25년 법률 제226호) 제703조의5 제2항이라는 국민건강보험세 관련 규정, 그리고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레이와 6년 법률 제47호) 부칙 제47조 제4항 제3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관이 국민건강보험과라는 점에서도 시구정촌·도도부현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령 정비가 중심입니다. 현재는 어디까지나 '안' 단계이며, 내용은 의견 모집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하며, 의견을 내기 전에 「의견 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 전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해 일본에 체류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인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구정촌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유학생이나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이 국보로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세(료)를 납부합니다. 이번 정령안은 그 국보의 운영과 보험료(세)에 관련된 규정을 근거 조항으로 들고 있어, 확정되면 시구정촌의 실무와 통지 내용에 반영됩니다. 다만 현재는 '안' 단계로, 보험증 사용 방법이나 창구 부담이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①내용은 의견 모집 이후에 확정된다는 것, ②퍼블릭 코멘트는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는 것, ③실제 보험료(세) 금액과 경감 여부는 거주 중인 시구정촌이 결정하므로 확정 후 통지와 지자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
출처:
디지털청 e-Gov 퍼블릭 코멘트 홈페이지(후생노동성 의견 모집 안건·안건번호 495260165)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