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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의료

🏥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령안 의견 모집(9/26 마감)

2026년 9월 26일 23시 59분까지 의견 접수 / 후생노동성 보험국 국민건강보험과

무엇이 바뀌나?

후생노동성 보험국 국민건강보험과가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 등에 관한 정령」안에 대해 e-Gov에서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안건번호 495260165, 분류는 사회보험). 안의 공시일은 2026년 8월 27일이며, 의견 접수는 같은 날 17시 0분부터 2026년 9월 26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정령은 법률이 정부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개정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맞춰 관계 정령 규정을 정비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 조항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쇼와 33년 법률 제192호) 제35조, 제73조 제1항·제2항·제6항, 제81조, 제81조의2 제3항·제4항과 함께, 지방세법(쇼와 25년 법률 제226호) 제703조의5 제2항이라는 국민건강보험세 관련 규정, 그리고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레이와 6년 법률 제47호) 부칙 제47조 제4항 제3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관이 국민건강보험과라는 점에서도 시구정촌·도도부현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령 정비가 중심입니다. 현재는 어디까지나 '안' 단계이며, 내용은 의견 모집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하며, 의견을 내기 전에 「의견 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 전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누가 대상?

  • 시구정촌 국민건강보험(국보)에 가입한 외국인 주민
  • 직장 건강보험이 없어 국보로 진료를 받는 유학생·자영업자·프리랜서
  • 국민건강보험세(료)를 납부하는 세대주
  • 아동·육아지원법 등 개정법(레이와 6년 법률 제47호) 관련 구조에 관심 있는 육아 세대
  • 이 정령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사람(2026년 9월 26일 23시 59분까지)

🌏 외국인에 대한 영향

3개월을 초과해 일본에 체류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인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구정촌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유학생이나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이 국보로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세(료)를 납부합니다. 이번 정령안은 그 국보의 운영과 보험료(세)에 관련된 규정을 근거 조항으로 들고 있어, 확정되면 시구정촌의 실무와 통지 내용에 반영됩니다. 다만 현재는 '안' 단계로, 보험증 사용 방법이나 창구 부담이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①내용은 의견 모집 이후에 확정된다는 것, ②퍼블릭 코멘트는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는 것, ③실제 보험료(세) 금액과 경감 여부는 거주 중인 시구정촌이 결정하므로 확정 후 통지와 지자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접수 마감은 2026년 9월 26일 23시 59분이며, 마감 후에는 의견을 받지 않습니다
2의견 제출 전에 e-Gov 안건 페이지의 「의견 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 개요」 PDF를 전부 읽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제출은 e-Gov 안건 페이지(안건번호 495260165)에서, 요령에 기재된 제출처·양식에 따라 하면 됩니다
4내용 문의처는 후생노동성 보험국 국민건강보험과입니다
5이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하며 의견 모집 후 결과가 공시됩니다. 확정 내용은 결과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6일본 국적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국보에 가입한 외국인 주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보험료(세)의 실제 금액·경감·납부 방법은 거주 시구정촌이 정합니다. 이사 시 주소 변경 신고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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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지털청 e-Gov 퍼블릭 코멘트 홈페이지(후생노동성 의견 모집 안건·안건번호 495260165)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