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목) 기한, 납부서는 8월 27일 발송 — 미납 시 다음 날 자격 상실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건보)는 2026년 8월 27일, 건강보험 임의계속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9월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9월 10일(목요일)임을 안내했습니다. 납부서는 8월 27일(목요일)에 발송되었으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까지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의계속은 회사를 퇴직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뒤에도 퇴직 전 건강보험을 최장 2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직 중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보험료의 부담과 납부 방식입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임의계속에서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급여 공제도 없기 때문에 매달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매월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며, 이번 9월분이 9월 10일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임의계속 피보험자 자격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잃은 뒤 받은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전액이 자기부담이 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깜빡한 한 번이 곧바로 '무보험'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협회건보는 매월 이 안내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이직이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떠나면 건강보험을 어떻게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임의계속을 택하면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최장 2년간 퇴직 전 보험이 이어집니다. 다만 납부서는 일본어로 오고, 금융기관·편의점 납부 방법 안내도 일본어입니다. 도착한 봉투를 '잘 모르겠는 우편물'로 방치하면 9월 10일이 지난 다음 날 자격을 잃고, 그 이후 진료는 창구에서 전액을 내야 합니다. 마이나 보험증을 갖고 있어도 자격을 잃으면 유효한 보험 자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 귀국이나 출장으로 일본을 비우는 시기가 납부기한과 겹치면 미납이 되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구좌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면 해외 체류 중에도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같은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재류자격 갱신·변경 심사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짧은 미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한 관리를 확실히 해 두세요.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