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일 공표 — 국민생활센터 주의 환기 / 상담 건수 5년 새 약 5.7배
국민생활센터는 2026년 9월 2일, 점포에서의 액세서리·귀금속 매입을 둘러싼 소비자 트러블에 대해 주의 환기를 공표했습니다. 배경에는 금 국제 시세 상승에 더해 세계적인 경기 불안 등을 받은 자산 가치 상승이 있습니다. 필요 없어진 액세서리나 귀금속을 팔려는 사람이 늘면서 매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 자체가 넓어졌습니다. 전국 소비생활센터 등에 접수된 상담은 2020년도 165건, 2021년도 240건, 2022년도 349건, 2023년도 410건, 2024년도 566건, 2025년도 937건으로 계속 늘었고, 2026년도도 7월 31일까지 294건으로 전년 동기 186건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에는 무료 감정만 받을 생각으로 점포에 갔는데 팔 의사가 없는 채로 응하고 말았다, 희망액이 아니라며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현금을 강제로 건네받았다는 사례가 포함되며, 센터는 소비자의 의사 결정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제도상의 차이입니다. 사업자가 자택을 방문하는 「방문 구매」에는 특정상거래법 규정이 적용되어 8일간의 쿨링오프가 인정됩니다. 반면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가는 점포 매입은 대상 외이며, 일단 거래가 성립하면 무조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에게 귀국이나 이사 전에 귀금속을 현금화하는 장면은 익숙합니다. 다만 감정 설명은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되어, 가격의 근거나 무게 측정 방식이 타당한지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어 소통이 불안하다면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동행하거나, 품명·무게·단가·매입 총액을 종이나 계산기로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여행자는 체류 일수가 한정돼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초조함에 빠지기 쉽고, 그 심리가 불리한 거래로 이어집니다. 점포 매입에는 쿨링오프가 없으므로 망설여진다면 팔지 않고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한 매입점은 고물영업 허가가 필요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재류카드나 여권 제시를 요구합니다. 허가 번호를 게시하지 않은 가게는 피하세요.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