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6년 9월 3일 0시 마감 — 출입국재류관리청 의견공모 (안건번호 315000139)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8월 4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공모 절차(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는 315000139, 분류는 「외사」이며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4일 0시부터 2026년 9월 3일 0시까지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절차로, 성령을 정식으로 제정하기 전에 널리 일반의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내용을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조항은 입관법 제2조의2 제3항으로, 이 조항은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사람의 재류기간을 법무성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재류수속 세칙을 정하는 시행규칙 자체를 손보는 것입니다.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e-Gov 안건 상세 페이지에 게시된 「명령 등의 안(신구대조조문)」과 관련자료 「개정의 개요」 PDF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전 규정과 개정안의 차이는 신구대조조문에서 조문 단위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류자격이나 신청 수속에 관한 조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서도 오투고 방지를 위해 의견모집 요령과 명령 등의 안 전부를 확인한 뒤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관법 시행규칙은 재류자격에 관한 신청과 신고의 세부 규칙을 정하는 성령입니다. 개정되면 재류자격 변경·갱신을 비롯한 창구 수속의 운용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e-Gov에 게시된 신구대조조문에서 자신과 관계있는 조문이 개정 대상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퍼블릭 코멘트는 일본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어, 당사자인 외국인 본인은 물론 받아들이는 쪽인 기업·학교의 의견도 대상이 됩니다. 마감이 2026년 9월 3일 0시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9월 2일 중에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개정 성령의 공포일과 적용 시기는 의견모집 종료 후에 확정되므로, 가까운 시일에 신청을 예정한 사람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 자료로 확정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입관청이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9월 3일 마감). 세대수입의 일본인 평균 상회 지속, 연금 수급전망, 일본어 B1, 자녀 취학 등이 심사 요소로. 적용은 2027년 4월부터,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