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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비자

🛂 2026년 입관법 개정 성립·공포 — JESTA 신설·수수료 상한 인상

2026년 6월 5일 공포(레이와 8년 법률 제32호) / JESTA(전자도항인증제도) 신설·재류자격 변경허가 등 수수료 상한 인상

무엇이 바뀌나?

2026년(레이와 8년) 5월 29일, 제221회 특별국회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 제5호 ロ의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상륙신청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했고, 6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레이와 8년 법률 제32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제시한 개정법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JESTA(전자도항인증제도)의 창설, 다른 하나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금액의 상한액 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액'은 법률이 정하는 천장이며, 실제로 창구나 온라인에서 내는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해집니다. 즉 이번 개정 자체가 청구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 여지를 법률상 만들어 두는 개정입니다. JESTA는 '창설'로, 지금까지 입관법에는 이 전자도항인증 구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입관법 본체와 함께, 특정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상륙신청 특례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이 페이지에는 시행일과 구체적 수수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포일이 2026년 6월 5일이라는 점과 개정법 개요·관계법령 링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 누가 대상?

  • 재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재일 외국인(유학→취업, 취업→경영·관리 등)
  • 재류기간 갱신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재류수속을 앞둔 사람
  • 일본 단기 방문을 계획 중인 외국인(JESTA 적용 대상 도항 형태는 향후 공표로 확인)
  • 외국인을 고용·수용하고 재류수속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단체·학교
  • 입관 수속을 대리·취급하는 행정서사, 변호사 등 전문직

🌏 외국인에 대한 영향

영향은 두 장면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류수속 비용입니다. 이번에 올라간 것은 법률상 상한액이며, 실제 청구액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허가나 갱신 신청을 예정한 사람은 신청 직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 공표로 '지금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수수료는 신청 건마다 발생하므로, 가족 몫을 함께 신청하는 세대나 직원 수속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은 금액 확정 시점이 예산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다른 하나는 도항 전 수속입니다. JESTA는 전자도항인증제도로서 법률에 근거가 놓였습니다. 대상 도항자의 범위, 신청 방법, 개시 시기는 이 공표 페이지에 기재가 없으므로, 단기체재로 방일을 예정한 사람은 입관청 보도자료·갱신정보를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 사는 사람의 일상 수속이 이번 공포로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법률명이 길어 「레이와 8년 법률 제32호」로 검색하는 편이 빠릅니다. 조문은 e-Gov 법령검색, 개요는 입관청 페이지의 '개정법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이 페이지에는 시행일 기재가 없습니다. 성립(2026년 5월 29일)·공포(같은 해 6월 5일)와 시행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3이번에 오른 것은 수수료 '상한액'입니다. 납부 전 반드시 현행 실제 금액을 입관청 공표에서 확인한 뒤 납부방법(온라인 납부·수입인지 등)을 고르세요
4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은 변경 사유 발생 후,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수수료보다 먼저 신청 시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JESTA의 대상과 개시 시기는 향후 공표 사항입니다. 단기 도항 예정이 있다면 입관청 '보도자료'·'갱신정보'를 북마크해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6수속이 막히면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 0570-011000으로 문의하세요. 출입국재류관리청 대표번호는 045-370-9755입니다
7기업·학교 담당자는 금액 확정 후 다음 연도 재류수속 비용 견적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근거 공표자료를 보관해 두면 감사 대응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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