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6년 6월 5일 공포(레이와 8년 법률 제32호) / JESTA(전자도항인증제도) 신설·재류자격 변경허가 등 수수료 상한 인상
2026년(레이와 8년) 5월 29일, 제221회 특별국회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 제5호 ロ의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상륙신청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했고, 6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레이와 8년 법률 제32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제시한 개정법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JESTA(전자도항인증제도)의 창설, 다른 하나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금액의 상한액 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액'은 법률이 정하는 천장이며, 실제로 창구나 온라인에서 내는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해집니다. 즉 이번 개정 자체가 청구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 여지를 법률상 만들어 두는 개정입니다. JESTA는 '창설'로, 지금까지 입관법에는 이 전자도항인증 구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입관법 본체와 함께, 특정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상륙신청 특례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이 페이지에는 시행일과 구체적 수수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포일이 2026년 6월 5일이라는 점과 개정법 개요·관계법령 링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영향은 두 장면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류수속 비용입니다. 이번에 올라간 것은 법률상 상한액이며, 실제 청구액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허가나 갱신 신청을 예정한 사람은 신청 직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 공표로 '지금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수수료는 신청 건마다 발생하므로, 가족 몫을 함께 신청하는 세대나 직원 수속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은 금액 확정 시점이 예산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다른 하나는 도항 전 수속입니다. JESTA는 전자도항인증제도로서 법률에 근거가 놓였습니다. 대상 도항자의 범위, 신청 방법, 개시 시기는 이 공표 페이지에 기재가 없으므로, 단기체재로 방일을 예정한 사람은 입관청 보도자료·갱신정보를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 사는 사람의 일상 수속이 이번 공포로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입관청이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9월 3일 마감). 세대수입의 일본인 평균 상회 지속, 연금 수급전망, 일본어 B1, 자녀 취학 등이 심사 요소로. 적용은 2027년 4월부터,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