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6년 6월 5일 공포(법률 제32호), 시행일은 정령으로 지정
2026년(레이와 8년) 6월 5일,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상륙신청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법률 제32호, 관보 호외 제125호). 이 법안은 2026년 3월 10일 제221회 국회(특별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 가결·성립했습니다. 개정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의 개정으로, 시행일은 「202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둘째는 JESTA(전자도항인증제도)의 창설로, 「202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는 사증면제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사전 전자도항인증을 요구하는 구조가 없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처음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수료의 구체적 금액, JESTA의 신청 절차·대상 범위·개시 시기는 시행에 맞춰 정령 등으로 정해집니다. 조문 단위의 변경점은 입관청 해당 페이지에 게재된 법률안 요강·법률안·이유·신구대조조문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향은 두 단계로 옵니다. 먼저 수수료 개정은 늦어도 2027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할 예정인 사람은 정령으로 시행일과 금액이 정해진 시점부터, 신청 타이밍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사내 신청 규정과 예산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JESTA는 늦어도 2029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시행 후에는 사증면제로 일본에 오는 단기체재 여행자에 대해 도항 전 전자적 인증이 제도로 자리잡게 되므로, 가족이나 친구를 일본에 부를 때도 항공권 예약뿐 아니라 도항 전 절차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법률의 틀까지이며, 실제 개시일·수수료액·신청 방법은 앞으로의 정령과 그 공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입관청이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9월 3일 마감). 세대수입의 일본인 평균 상회 지속, 연금 수급전망, 일본어 B1, 자녀 취학 등이 심사 요소로. 적용은 2027년 4월부터,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