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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비자

⚖️ 개정 입관법 성립·공포 — 수수료 개정과 JESTA 신설

2026년 6월 5일 공포(법률 제32호), 시행일은 정령으로 지정

무엇이 바뀌나?

2026년(레이와 8년) 6월 5일,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상륙신청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법률 제32호, 관보 호외 제125호). 이 법안은 2026년 3월 10일 제221회 국회(특별회)에 제출되어 5월 29일 가결·성립했습니다. 개정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의 개정으로, 시행일은 「202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둘째는 JESTA(전자도항인증제도)의 창설로, 「202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는 사증면제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사전 전자도항인증을 요구하는 구조가 없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처음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수료의 구체적 금액, JESTA의 신청 절차·대상 범위·개시 시기는 시행에 맞춰 정령 등으로 정해집니다. 조문 단위의 변경점은 입관청 해당 페이지에 게재된 법률안 요강·법률안·이유·신구대조조문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대상?

  • 재류자격 변경허가·재류기간 갱신허가 등을 신청할 예정인 재일 외국인
  • 사증면제로 일본에 단기체재할 예정인 외국인 여행자(JESTA 시행 후)
  • 외국인을 고용해 재류 절차와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수입기관
  • 유학에서 취로로, 취로에서 경영으로 등 재류자격 전환을 예정한 사람
  • 여행사·유학 알선기관 등 도항 전 절차를 안내하는 사업자

🌏 외국인에 대한 영향

영향은 두 단계로 옵니다. 먼저 수수료 개정은 늦어도 2027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할 예정인 사람은 정령으로 시행일과 금액이 정해진 시점부터, 신청 타이밍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사내 신청 규정과 예산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JESTA는 늦어도 2029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시행 후에는 사증면제로 일본에 오는 단기체재 여행자에 대해 도항 전 전자적 인증이 제도로 자리잡게 되므로, 가족이나 친구를 일본에 부를 때도 항공권 예약뿐 아니라 도항 전 절차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법률의 틀까지이며, 실제 개시일·수수료액·신청 방법은 앞으로의 정령과 그 공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2027년 3월 31일까지, JESTA 관계는 202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해집니다
2공포는 2026년 6월 5일, 관보는 호외 제125호, 법률번호는 법률 제32호입니다. 절차를 문의할 때 이 번호를 쓸 수 있습니다
3조문의 구체적 변경점은 입관청 국회제출법안 페이지의 「법률안 요강」「법률안」「이유」「신구대조조문」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예정한 사람은 정령 공포 소식이 나오면 시행일과 자신의 신청 예정일의 선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JESTA는 아직 운용 개시 전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대행 사이트」의 결제 요구나 개인정보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6절차에 대한 일반 상담은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 상담창구 0570-011000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7외국인을 수입하는 기업은 비용 부담·신청 일정에 관한 사내 규정 재검토 시기를 정령 공포를 기준으로 미리 계획해 두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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