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6일 23시 59분까지 의견 접수 / 후생노동성 보험국 의료과
후생노동성은 2026년 8월 7일,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 등에 관한 정령안」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의견 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는 495260131, 분류는 사회보험, 소관은 후생노동성 보험국 의료과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7일 23시 30분부터 9월 6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정령(政令)은 법률이 세부 기준과 절차를 위임한 사항을 내각이 정하는 법규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성립한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중 일부가 시행되는 데 맞춰, 관계 정령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조항으로는 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선원보험법 제8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53조 제4항·제57조의2 제2항,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항·제82조 제5항 및 제7항·제84조 제2항·제104조 제2항,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제60조의2 제2항,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 제62조의2 제2항, 방위성 직원 급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2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만 봐도 일본 공적 의료보험의 거의 모든 제도를 가로지르는 정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e-Gov 안건 페이지에 게재된 「명령 등의 안」과 「개요」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이나 시구정촌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의료보험 중 하나에 가입합니다. 이번 정령안은 건강보험·선원보험·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각 공제를 아울러 관계 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본인이 가입한 제도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는 「안」 단계이며 가입자가 지금 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의견 공모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절차이고, 제출 방법과 기재 사항은 「의견 모집 요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투고를 막기 위해 e-Gov는 「의견 모집 요령」과 「명령 등의 안」 전부를 확인했다는 체크를 거쳐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일본어로만 공개되므로 번역 도구와 지자체 다국어 상담 창구를 함께 활용하면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단기 체류 여행자는 일본 공적 의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