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 전 결핵 검진 시작
후생노동성이 2026년 1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JPETS)을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026년 10월 1일 공표|소비자안전법에 따른 중대사고 통지 현황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10월 1일 소비자안전법에 근거한 중대사고 등의 공표를 실시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생명·신체 피해에 관한 '소비자 사고 등'으로 통지된 사안은 189건, 그중 '중대사고 등'은 57건입니다. 중대사고 등은 법률상 사망, 치료에 30일 이상이 필요한 부상·질병, 후유장애가 남은 사고 등을 말합니다. 소비자안전법은 각 부처와 도도부현·시구정촌, 소방, 경찰 등이 인신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파악한 경우 소비자청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제품이나 시설을 소관하는 부처별로 정보가 흩어져, 어디에도 모이지 않고 묻히는 사고 정보가 있었습니다. 통지 창구를 소비자청으로 일원화하고 모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주의 환기와 리콜, 원인 조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이번 건수 내역과 각 사고의 개요는 소비자청 사이트에 게재된 공표 자료(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 이 공표는 '어떤 제품과 상황에서 인신 사고가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는 공적 1차 정보입니다. 일본어 취급설명서나 경고 표시를 끝까지 읽지 못한 채 가전·난방기구를 쓰면 위험의 전조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고품이나 중고거래 앱으로 산 제품은 리콜 안내가 전 소유자에게 가기 때문에, 본인이 모델 번호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당해도 언어 부담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상담이 모여야 다음 주의 환기와 회수로 이어집니다. 상담은 소비자 핫라인 '188'로 가까운 소비생활센터에 연결되며, 방일 중인 여행자는 국민생활센터의 방일 관광객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음식점·대여 용품에서의 사고도 같은 제도의 대상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1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JPETS)을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8일, 지정난병 대상 질환과 의료비 조성의 중증도 기준을 바꾸는 고시안 및 진단기준·중증도 분류 통지 개정안을 공시했습니다. 의견모집은 10월 29일 23시 59분까지이며, 일본 공적의료보험 가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