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공표 | 소비자청, '사기적 사업의 파산'에 따른 재산 피해 대책 패키지
소비자청은 2026년(레이와 8년) 9월 1일, 「사기적 사업의 파산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심각한 재산 피해를 미치는 악질상법에 관한 대책 패키지」를 공표했습니다. 공표 자료는 보도자료(PDF), 【개요】(PDF), 【본문】(PDF) 3종이며, 소비자청 웹사이트의 '정책 > 소비자정책' 아래에 전용 페이지가 마련되었습니다. 담당은 소비자정책과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투자나 고액 상품·서비스 판매 등을 내세운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파산해, 많은 사람이 환불을 받지 못한 채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는 유형의 악질상법입니다. 이 분야는 사업자가 파산한 뒤에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고, 문제가 표면화된 시점에는 이미 계약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 사전 예방과 조기 정보 발신이 과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청은 소비자안전법에 근거한 재산 분야 주의환기 등 개별 사안 중심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이 유형에 대한 대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해 전용 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하게 된 점이 종전과 다릅니다. 구체적인 시책 내용은 【개요】와 【본문】 PDF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 패키지는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 국내에서 계약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해당되는 대응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일본어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기 어렵고, 본국 가족이나 동향 커뮤니티를 통해 권유가 들어오기 쉬우며, 피해를 알아차려도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모르는 점이 겹쳐 피해가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파산한 뒤에 환불을 요구해도 회수는 매우 어려워, 지불한 금액이 그대로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유학생이나 본국에 송금하는 사람에게는 생활 자체에 타격이 됩니다. 일본에는 국적·재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비생활 상담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한 번 상담하고, 지불 전에 멈춰 서는 행동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이번 패키지 역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응입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출처:
소비자청 홈페이지(사기적 사업의 파산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심각한 재산 피해를 미치는 악질상법 관련 대책)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