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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일상

📝 소비자계약법 개정 논의 진행 중

2026년 9월 9일 제9회 검토회 — 중간정리 공표, 법 개정은 미성립

무엇이 진행되고 있나?

소비자청 소비자제도과는 2025년 11월 25일 '현대사회의 소비자거래 방식을 반영한 소비자계약법 검토회' 제1회를 열었고, 2026년 9월 9일 제9회를 개최했습니다. 검토회 아래에는 워킹그룹이 설치되어 2025년 12월 2일 제1회부터 2026년 4월 27일 제8회까지 논의를 이어갔고, 그 결과를 '논점정리'로 공표했습니다. 검토회 본체도 '중간정리'를 공표했으며, 개최 요강과 위원 명부와 함께 소비자청 홈페이지에 PDF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현대사회의 소비자거래 실태를 반영해 소비자계약법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가 논의 주제입니다.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의 설명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장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는 장치를 정한 법률입니다. 이번 검토회는 이 기존 규칙이 지금의 거래 실태에 맞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현시점에서 개정법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맺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현행 소비자계약법입니다. 관련 회의로 '디지털거래·특정상거래법 등 검토회'도 병행 개최되고 있습니다.

👥 누가 대상인가?

  • 휴대폰·인터넷 회선·임대주택 등 일본에서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외국인 주민
  • 인터넷 쇼핑이나 정기구매(구독형 신청)를 이용하는 사람
  • 입국 직후라 일본어 계약서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기능실습생·신규 취업자
  • 일본 체류 중 고액 구매나 서비스 계약을 하는 여행자
  • 일본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계약법은 국적이나 재류자격과 관계없이 일본 국내에서 사업자와 맺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휴대폰, 인터넷 회선, 임대주택, 어학원, 인터넷 쇼핑 등 입국 직후 연달아 계약을 맺는 외국인에게는 매우 가까운 규칙입니다. 일본어 계약서나 구두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게 되는 상황도 일어나기 쉬워, '어떤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되는가'라는 경계선은 생활에 직결됩니다. 바로 그 경계선을 점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나올 정리 자료와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 공지를 챙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논의는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이며, 오늘 맺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현행법입니다. 계약으로 곤란할 때는 우선 현행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검토회 회의자료·중간정리·워킹그룹 논점정리는 소비자청 홈페이지에 PDF로 공개되어 있습니다(담당: 소비자제도과).
2법 개정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맺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현행 소비자계약법입니다.
3소비자계약법은 국적·재류자격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라서 보호가 약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4계약서 사본, 설명을 들었을 때의 메일·채팅, 광고 화면 스크린샷을 보관해 두세요. 취소를 주장할 때 근거가 됩니다.
5계약 트러블로 곤란할 때는 전국 소비생활센터로 연결되는 소비자 핫라인 '188'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6피해 회복에는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 소비자재판수속특례법에 따른 집단적 회복 제도도 있습니다.
7인터넷 통신판매·방문판매 규칙은 병행 개최 중인 '디지털거래·특정상거래법 등 검토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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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비자청 홈페이지(현대사회의 소비자거래 방식을 반영한 소비자계약법 검토회)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