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안내|재해구조법 적용 시·정·촌 피해자는 창구에서 4가지만 말하면 됨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겐포)는 2026년(令和8년) 9월 24일, 태풍 제25호로 인한 재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진료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합쳐서 '마이나 보험증 등')를 분실한 경우, 또는 집에 두고 대피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창구에서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연락처(전화번호 등) ④근무처 사업소명의 4가지를 말하면 마이나 보험증 등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창구에서 자격 확인을 하는 것이 전제이며, 제시할 수 없으면 일단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지불하고 나중에 '요양비'로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재해 상황에서는 보험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선지급이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구두 신고만으로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대상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정·촌의 피해자입니다. 어느 시·정·촌이 적용되는지는 내각부가 공표하는 '재해구조법 적용 상황'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 지갑과 서류를 챙기지 못했거나, 집이 피해를 입어 보험증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은 일본어 소통에 불안이 있는 외국인에게 특히 부담이 됩니다. 이 조치를 모르면 창구에서 전액 부담 안내를 받았을 때 큰 금액을 선지급하거나 진료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협회겐포가 제시한 신고 항목은 4가지뿐입니다. 이름(로마자와 일본어)·생년월일·전화번호·근무처 사업소명을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에 준비해 두면, 말이 어려워도 보여주며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의 정식 명칭은 평소에 적어 두면 안심입니다. 지병 약이 떨어진 경우에도 비용을 걱정해 참지 말고 의료기관에 상담하세요.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