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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의료

🏥 태풍 25호 피해자, 보험증 없이 진료 가능

2026년 9월 24일 안내|재해구조법 적용 시·정·촌 피해자는 창구에서 4가지만 말하면 됨

❓ 무엇이 바뀌나?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겐포)는 2026년(令和8년) 9월 24일, 태풍 제25호로 인한 재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진료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합쳐서 '마이나 보험증 등')를 분실한 경우, 또는 집에 두고 대피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창구에서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연락처(전화번호 등) ④근무처 사업소명의 4가지를 말하면 마이나 보험증 등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창구에서 자격 확인을 하는 것이 전제이며, 제시할 수 없으면 일단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지불하고 나중에 '요양비'로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재해 상황에서는 보험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선지급이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구두 신고만으로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대상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정·촌의 피해자입니다. 어느 시·정·촌이 적용되는지는 내각부가 공표하는 '재해구조법 적용 상황'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누가 대상?

  •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정·촌에서 피해를 입은 협회겐포 가입자(피보험자 본인)
  • ●그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피부양자)
  • ●대피 시 마이나 보험증 등을 챙기지 못했거나 분실한 사람
  • ●피해 지역에서 일하며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기능실습생 등

🌏 외국인에 대한 영향

대피할 때 지갑과 서류를 챙기지 못했거나, 집이 피해를 입어 보험증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은 일본어 소통에 불안이 있는 외국인에게 특히 부담이 됩니다. 이 조치를 모르면 창구에서 전액 부담 안내를 받았을 때 큰 금액을 선지급하거나 진료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협회겐포가 제시한 신고 항목은 4가지뿐입니다. 이름(로마자와 일본어)·생년월일·전화번호·근무처 사업소명을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에 준비해 두면, 말이 어려워도 보여주며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의 정식 명칭은 평소에 적어 두면 안심입니다. 지병 약이 떨어진 경우에도 비용을 걱정해 참지 말고 의료기관에 상담하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창구에서 말할 것은 4가지=이름/생년월일/연락처(전화번호 등)/근무처 사업소명. 메모에 적어 보여주면 더 빠르게 끝납니다.
2자신이 사는 시·정·촌이 대상인지는 내각부 '재해구조법 적용 상황'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협회겐포 공지에 링크가 있습니다).
3이 안내는 협회겐포(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 가입자는 거주 시구정촌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4피부양 가족이 진료받는 경우에도 피보험자 본인의 이름·생년월일·근무처명을 전달합니다.
5처방약을 받는 약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신고합니다.
6마이나 보험증 등을 분실한 경우, 상황이 진정된 후 근무처 또는 협회겐포 도도부현 지부에 재발급을 상담합니다.
7본인부담금이나 보험료에 관한 그 밖의 재해 시 취급은 가입한 협회겐포 도도부현 지부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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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겐포) 홈페이지(레이와 8년 태풍 제25호로 인한 재해)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