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 전 결핵 검진 시작
후생노동성이 2026년 1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JPETS)을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안내 / 가고시마현 재해구조법 적용 시초손 — 창구에서 4가지만 말하면 진료 가능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켄포)는 2026년(레이와 8년) 10월 1일, 레이와 8년 태풍 18호로 인한 가고시마현 재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이하 '보험증 등')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재해로 보험증 등을 분실한 경우와, 피난할 때 집에 두고 나온 경우가 모두 대상입니다. 의료기관 창구에서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연락처(전화번호 등) ④근무처 사업소명의 4가지를 말하면, 그 자리에서 자격 확인이 되지 않아도 보험 진료로 접수됩니다. 평소에는 진료 시 보험증 등을 제시해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고, 제시하지 못하면 우선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뒤 나중에 요양비로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재해로 보험증이 수중에 없는 사람이 그런 선지급과 신청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구역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초손이며, 협회켄포는 내각부가 공표하는 '재해구조법 적용 상황' 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근무처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협회켄포 가입자입니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보험증이 없으니 병원에 못 간다'고 생각해 진료를 참거나,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버리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할 점은 창구에서 말해야 하는 4가지에 '근무처 사업소명'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어 회사명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 접수가 막히기 쉬우므로, 회사명(가능하면 한자 표기)과 본인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휴대폰 메모나 종이에 적어 피난할 때 들고 나갈 수 있게 해두면 안심입니다. 가족이 진료받는 경우에도 일하는 본인의 근무처명을 말할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또한 이것은 협회켄포 가입자용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거주 중인 시구초손, 단기 체류 관광객은 여행자보험 창구가 각각 문의처가 됩니다. 언어가 걱정되면 진료 전에 협회켄포 도도부현 지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1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JPETS)을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8일, 지정난병 대상 질환과 의료비 조성의 중증도 기준을 바꾸는 고시안 및 진단기준·중증도 분류 통지 개정안을 공시했습니다. 의견모집은 10월 29일 23시 59분까지이며, 일본 공적의료보험 가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