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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비자

📝 「특정활동」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공모

2026년 10월 30일 0시까지 의견 접수 / 출입국재류관리청·안건번호 315000146

❓ 무엇이 바뀌나?

「특정활동(特定活動)」은 입관법 별표 제1의 5 표에 규정된 재류자격으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미리 고시로 유형화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 고시(입관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해당 표 하란에 열거된 활동을 정하는 건)를 일부 개정하는 안을 마련해 2026년 9월 29일 공시했습니다. 안건번호는 315000146, 분류는 「외사(外事)」입니다. 의견 접수는 같은 날 0시에 시작되어 2026년 10월 30일 0시에 마감됩니다.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의견공모절차이므로 국적이나 재류자격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을 고려한 뒤 최종 고시가 결정됩니다. 현재는 어디까지나 「안」 단계이며 개정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e-Gov 안건 페이지에 공개된 「고시안」과 「개정 개요」 PDF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 변경·갱신 허가 취급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 누가 대상?

  • ●재류자격 「특정활동」으로 일본에 재류 중인 사람
  • ●앞으로 특정활동으로 입국하거나 재류자격 변경을 검토 중인 사람
  • ●특정활동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업·교육기관·단체
  • ●신청을 지원하는 행정서사·변호사 등 실무자
  • ●개정안에 의견을 내고 싶은 모든 사람(국적·재류자격 불문)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고시로 유형화된 특정활동은 여권에 첨부되는 「지정서」에 활동 내용이 특정됩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인정되는 유형이나 요건·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갱신허가 심사의 전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직 안(案) 단계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0시 마감을 지나 의견을 반영한 고시가 정식으로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취급이 계속됩니다. 특정활동으로 재류 중인 사람, 앞으로 특정활동으로 입국하거나 변경을 생각하는 사람, 수용하는 기업·학교는 e-Gov에 공개된 「고시안」과 「개정 개요」를 읽고 자신 또는 자사의 유형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신청 시기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의견 제출은 일본어가 기본이며, 마감 후 결과가 공시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마감은 2026년 10월 30일 0시. 실질적으로는 10월 29일 중에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2e-Gov 안건 페이지에서 「의견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고시안)」 전부를 확인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안건번호 315000146으로 검색하면 고시안·개정 개요·의견모집 요령 PDF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4제출 방법과 제출처는 「의견모집 요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폼 이외의 방법을 쓸 때도 요령의 지정을 따르세요
5문의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참사관실(전화 045-370-9755, 내선 6922)입니다
6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고시가 유효합니다. 확정을 전제로 재류 절차 일정을 바꾸지 마세요
7의견공모 결과는 마감 후 e-Gov에 공시되므로, 최종 내용은 결과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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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Gov 퍼블릭 코멘트 홈페이지(출입국재류관리청·안건번호 315000146 「특정활동 고시 일부개정」 의견공모)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