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7일 — 금융청 등 7개 부처가 대형 SNS 사업자에 대책 강화 요청
일본 금융청은 2026년(레이와 8년) 8월 7일, 경찰청·소비자청·디지털청·총무성·법무성·경제산업성과 합동으로 SNS 등을 제공하는 대규모 사업자에게 SNS상의 사칭 사기광고에 대한 대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요청문은 금융청 웹사이트에 PDF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칭 사기광고란 유명인이나 실재하는 금융기관·금융상품거래업자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SNS 광고나 그 광고가 유도하는 메신저 앱을 통해 투자 등을 권유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이번 요청의 특징은 금융·경찰·소비자·통신·법무·산업을 각각 관장하는 7개 부처가 보조를 맞춰, 광고를 게재하는 쪽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대응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이용자용 문의 창구도 명시되었습니다. 금융청 소관 법령에 관한 사항은 은행·증권감독국 증권과(syouken_mutouroku@fsa.go.jp)와 자산운용·보험감독국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과(shikinkasou@fsa.go.jp)가, 이번 요청 전반에 관해서는 디지털청 전략·조직그룹(impostor-ad@digital.go.jp)이 담당합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일본 금융기관 이름이나 일본어 광고 문구가 진짜인지 가려내기 어려워 사칭 광고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국어 커뮤니티 그룹이나 SNS 투자 채팅방에 초대된 뒤 일본 유명 기업명이 등장하면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그대로 믿기 쉽습니다. 이번 요청으로 플랫폼 측 심사와 삭제 대응이 강화되면 눈에 띄는 광고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요청의 수신자는 사업자이며, 이용자 스스로의 방어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권유하는 업자는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 여부는 금융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재류자격이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하세요.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