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일 공표 — 수학지원 신제도 '확인 대학 등' 일람
고등교육 수학지원 신제도는 '대학 등에서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비 등 감면과 급부형(무상) 장학금 제도입니다. 학생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진학하는 학교가 '기관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받은 학교(확인 대학 등)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2026년 9월 2일 최신 대상 기관(확인 대학 등)을 공표했습니다. 대상 기관 목록에는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가 실립니다. 기관 요건을 확인하는 주체는 문부과학성뿐이 아니라 후생노동성과 각 지방자치단체도 확인자이며, 문부과학성은 이들 모든 확인자의 공표 정보를 취합한 '대상 기관 목록'과 거기에 계상된 대상 기관 수를 같은 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한 번 만들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이 취소된 학교도 공표되며, 현재 설치 인가를 신청 중인 학교는 인가된 후에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거쳐 나중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레이와 6년도)부터는 중간층으로 지원이 확대되어, 그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 이공농계 학부·학과 목록도 별도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문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외국 국적 학생·가정에게 이 제도는 학비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원 여부가 '학생 본인의 요건'과 '학교의 요건' 두 단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진학한 학교가 확인 대학 등이 아니면 학비 감면도 급부형 장학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팸플릿이나 모집 광고의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문부과학성이 공표하는 대상 기관 목록에서 학교명을 직접 확인하세요. 목록에는 대학뿐 아니라 전문학교도 포함되며, 확인이 취소된 학교도 공표됩니다. 또한 학생 본인의 국적·재류자격 관련 요건은 제도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하는지는 Q&A나 진학 예정 학교의 학생지원 창구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