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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비자

🪪 재류허가 수수료 10월 1일 개정

2026년 10월 1일 시행|변경·갱신은 재류기간 구분별 금액, 온라인 신청은 캐시리스 납부

무엇이 바뀌나?

2026년(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된 입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재류자격 변경허가·재류기간 갱신허가·영주허가에 드는 수수료(재류허가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변경허가와 갱신허가의 수수료가 「그 허가에 따른 재류기간의 구분」에 맞춰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재류기간의 길이에 따른 구분이 없었지만, 10월 1일 이후에는 허가받는 기간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수수료 감액·면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후 입관법 제67조 제3항은 경제적 곤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고 정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개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실제로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자격 변경 또는 재류기간 갱신 허가에 관한 수수료 감액 대상자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입관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한 신청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수입인지가 아니라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입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캐시리스로 끝낼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접수한 신청은 종전대로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 누가 대상?

  • 2026년 10월 1일 이후 재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는 외국인
  • 2026년 10월 1일 이후 재류기간 갱신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는 외국인
  • 2026년 10월 1일 이후 영주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는 외국인
  •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신청인·취급 대행자(근무처, 행정서사 등)
  • 경제적 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감액·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재류기간 갱신은 대다수 외국인이 몇 년마다 반드시 거치는 절차입니다. 10월 1일 이후에는 같은 갱신이라도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므로, 「지난번에 얼마 냈는지」가 이번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수령 안내 엽서에 적힌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창구 신청자는 수입인지가 필요한데, 기간 구분마다 금액이 달라 지금까지 사던 액면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관 내 매점이나 편의점은 재고가 한정되어 있고 구입은 현금만 가능합니다. 당일에 필요한 인지를 구하지 못하면 그날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수입인지가 필요 없고, 편의점 결제나 은행 결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우체국이나 입관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온라인 신청의 이점이 큽니다. 유학생이나 가족체재처럼 소득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감액·면제 제도를 실제로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자신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기준은 「신청일」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여도 개정 전 금액입니다
2반대로 10월 1일 이후 신청은 개정 후 금액입니다. 갱신 시기가 임박한 사람은 신청일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창구 신청은 그대로 수입인지입니다. 기간 구분에 따라 액면이 달라지므로 엽서에 적힌 금액을 확인한 뒤 구입하세요
4수입인지는 규모가 큰 우체국 등에서 미리 구입하세요. 입관 내 매점·편의점은 재고가 한정되고 현금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5인지는 매수가 가장 적어지는 조합으로 구입해 달라고 입관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6온라인 신청은 편의점 결제·은행 결제로 바뀝니다. 인터넷뱅킹을 쓰면 캐시리스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경제적 곤란 등이 있는 경우 감액·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감액 대상자 가이드라인과 전용 페이지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8개정 후 금액은 포스터·리플릿(일본어판·영어판 PDF)과 공식 Q&A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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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레이와 8년 10월 1일자 재류허가 수수료 금액 개정 등에 대하여)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