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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일상

⚡ 전력 9사, 규제요금 약관 변경 신고

2026년 9월 25~29일 수리|간주 소매전기사업자 9사의 특정소매공급약관 변경

❓ 무엇이 바뀌나?

경제산업성은 2026년(레이와 8년) 9월 25일부터 29일에 걸쳐 간주 소매전기사업자 9사로부터 특정소매공급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대상은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도쿄전력에너지파트너, 주부전력미라이즈, 간사이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 오키나와전력 9사입니다. 특정소매공급약관은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이른바 규제요금 메뉴를 정한 규칙으로,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72호) 부칙에 따라 지금도 효력을 갖는 개정 전 전기사업법 제19조 제4항에 근거해 신고됩니다. 이번 변경은 2026년 8월 24일과 9월 11일자로 일반송배전사업자 9사가 신고한 송전공급등약관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기를 가정까지 보내는 송배전망 이용료가 조정되면 그만큼이 소매 요금 설정에도 반영되는 흐름으로, 이번에는 소매 측 약관이 뒤이어 고쳐진 형태입니다. 아울러 주부전력미라이즈와 간사이전력은 2024년(레이와 6년) 2월 6일자로 신고한 약관에서 산정을 잘못한 원가를 정정한 뒤 요금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서와 함께 요금산정규칙에 근거한 사업자 설정 기준 신고서, 소비세 상당액의 표시·청구 방법에 관한 설명서도 공표됐습니다.

👥 누가 대상?

  •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도쿄전력에너지파트너, 주부전력미라이즈, 간사이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 오키나와전력과 계약한 가정
  • ●신전력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대형 전력회사의 규제요금 메뉴(종량전등 등)를 계속 쓰는 세대
  • ●일본에 온 뒤 일단 지역 대형 전력회사로 계약하고 요금제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자
  • ●사무실·점포에서 저압 규제요금 메뉴를 쓰는 개인사업자

🌏 외국인에 대한 영향

일본에 막 왔을 때는 집을 구하느라 전기 계약까지 비교할 여유가 없어, 지역 대형 전력회사의 표준 메뉴를 그대로 쓰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신고된 특정소매공급약관은 바로 그 오래된 메뉴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즉 본인이 아무 절차를 하지 않아도 계약 중인 약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검침표나 마이페이지에 적힌 요금제 이름과 단가를 한 번 확인해 두면 청구액이 움직였을 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어 검침표는 용어가 딱딱해 종량전등이나 기본요금 같은 단어를 읽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사 요금 페이지의 표와 대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부전력미라이즈와 간사이전력 구역에서는 과거 신고에서 잘못 계산된 원가를 정정한 뒤 요금을 설정했다는 점도 공표됐습니다. 내 구역이 어느 회사인지는 검침표나 청구서에 적힌 회사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먼저 검침표·청구서·마이페이지에서 계약 중인 회사명과 요금제 이름(예: 종량전등 B)을 확인한다
2각 사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특정소매공급약관·요금표와 지금 내고 있는 단가를 비교한다
3경제산업성 페이지에는 9사 각각의 신고서와 요금산정규칙에 근거한 사업자 설정 기준 신고서가 별지로 공개돼 있다
4소비세 상당액의 표시·청구 방법에 관한 설명서도 함께 공개돼 있어, 세금 포함 표시의 기준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5이번 변경은 2026년 8월 24일·9월 11일자로 신고된 일반송배전사업자의 송전공급등약관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6주부전력미라이즈와 간사이전력은 2024년 2월 6일자 신고에서 산정을 잘못한 원가를 정정한 뒤 요금을 설정했다
7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처는 자원에너지청 전력·가스사업부 전력산업·시장실(03-3501-1511, 내선 4741~6). 개별 청구 내용은 계약한 전력회사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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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간주 소매전기사업자 9사의 특정소매공급약관 변경 신고 수리)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