すぐわかる
← 목록으로
2025-10-01일상

📺 NHK 인터넷 방송도 수신료 필요(월 1,100엔)

2025년 10월 1일부터 개정 방송법으로 NHK ONE 인터넷 시청도 수신계약 대상

❓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 NHK의 인터넷 방송 「NHK플러스」는 TV 수신계약자를 위한 보완 서비스였지만, 2025년 10월 1일 개정 방송법 시행으로 인터넷 방송이 방송과 동등한 「수신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NHK는 「NHK플러스」 「뉴스·방재」 「라디루★라디루」 등을 통합한 새 서비스 「NHK ONE」을 시작했습니다. TV가 없는 사람이 NHK ONE 시청을 희망해 신청하면 월 1,100엔(오키나와 965엔)의 수신계약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해야 비로소 계약 의무가 생긴다」는 것으로, 스마트폰이나 PC를 가진 것만으로, 앱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 누가 대상?

  • ●TV가 없고 NHK ONE으로 인터넷 시청을 신청하는 사람
  • ●이미 TV 수신계약이 있는 세대(추가 부담 없음)
  • ●학생·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 면제 대상자
  • ●스마트폰·PC를 가진 것뿐인 사람(신청 안 하면 대상 아님)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TV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 NHK를 보고 싶은 재일 외국인은 NHK ONE에 시청을 신청하면 월 1,100엔의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불 의무는 없습니다. 학생이나 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세대에서 TV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같은 세대 내 스마트폰 시청은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약 절차와 면제 조건은 일본어 중심이므로 내용을 잘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스마트폰이나 PC를 가진 것만으로는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 의무는 시청을 「신청」한 시점에 발생한다
2TV 없이 인터넷만으로 NHK를 보고 싶은 경우에만 월 1,100엔(오키나와 965엔) 대상
3이미 TV 수신료를 내는 세대는 같은 세대의 인터넷 시청에 추가 요금 없음
4학생·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은 면제 제도를 인터넷 계약에도 이용할 수 있다
5「NHK ONE」은 구 NHK플러스 등을 통합한 새 서비스. 로그인해 시청하는 점에 주의
6계약·면제·해약은 일본어 공식 안내에서 조건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

🔗 관련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