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밀 정부 판매가 12.0% 인상
농림수산성이 2026년 10월기 수입 밀의 정부 판매가격을 5개 품종 가중평균 1톤 70,020엔(세금 포함), 12.0% 인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빵·중화면·일본면·과자의 원료가 되는 밀의 원가 기준입니다. 개정 내용과 연 2회 조정 구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승인 / 약 5천 건 대상, 4개월분 수신료 면제
총무성은 2026년 8월 27일, 일본방송협회(NHK)가 같은 해 8월 24일자로 신청한 '2026년(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수신료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NHK가 수신료를 면제하려면 총무성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번 발표는 그 절차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즉 대상 세대는 해당 기간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대상은 재해구조법(1947년 법률 제118호)이 적용된 지역에서 주택이 전파(전괴)·반파, 또는 마루 위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세대가 맺은 수신계약입니다. TV 등 수신기를 설치해 맺은 계약뿐 아니라, 그 세대에 사는 사람이 NHK 방송 시청을 시작하며 맺은 계약, 그리고 사업소 등이 아닌 곳에서 그 세대가 NHK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단말기기(스마트폰·PC 등)의 설치 장소로 등록해 맺은 계약도 포함됩니다. TV가 없는 세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면제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12월 사이이며, 4개월분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대상 계약은 약 5천 건, 면제 예상액은 약 5천만 엔입니다. 평상시에는 피해를 입어도 수신료가 계속 발생하지만, 재해구조법이 적용되는 규모의 재해에서는 이처럼 국가 승인을 거쳐 일괄 면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NHK 수신료는 국적이나 재류자격과 관계없이 일본 국내에 수신기를 설치한 사람이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면제도 똑같아서 외국 국적 세대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지는 것은 '사는 지역이 재해구조법 적용 지역인가', '주택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두 가지뿐입니다. 다만 안내문이 일본어로만 오거나, 제도 자체를 모른 채 자동이체가 계속되는 등의 이유로 면제를 놓칠 위험은 외국인 세대가 더 큽니다. 피해 후 다른 시정촌이나 다른 현으로 대피한 경우에도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통지가 오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먼저 시구정촌에서 이재증명서(罹災証明書)의 판정 내용(전파·반파·마루 위 침수 등)을 확인하고, 그다음 NHK에 면제 대상인지, 신고가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TV가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PC로 NHK를 보는 계약을 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성이 2026년 10월기 수입 밀의 정부 판매가격을 5개 품종 가중평균 1톤 70,020엔(세금 포함), 12.0% 인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빵·중화면·일본면·과자의 원료가 되는 밀의 원가 기준입니다. 개정 내용과 연 2회 조정 구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이 마이넘버법에 근거한 명령과 개인번호카드 등 기술적 기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접수는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e-Gov 의견 제출 폼에서 일본어로 제출합니다. 외국인 주민도 제출할 수 있고 개별 회신은 없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9월 11일, 정부 공통 업무 시스템 GSS가 외부 침입을 받아 약 24.6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대상은 부처 직원과 업무에 참여한 사업자·개인이며, 일반 시민 정보나 마이넘버·계좌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