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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일상

📱 마이넘버카드로 본인확인 가능한 민간 서비스 목록

2026년 8월 27일 갱신 — 소니은행 앱 추가, 은행·증권·결제 앱 본인확인 대응

무엇이 바뀌나?

디지털청은 마이넘버카드의 「카드 대체 전자적 기록(속성증명 기능)」을 본인확인에 사용하기 시작한 민간 서비스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갱신에서는 소니은행 앱(소니은행 주식회사)이 계좌 개설 신청 시 본인확인 사례로 추가됐습니다. 카드 대체 전자적 기록은 카드 실물을 제시하는 대신 성명·주소 등의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시해 본인확인을 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계좌 개설이나 앱 등록에서는 본인확인 서류를 촬영해 업로드하거나 서류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목록에 실린 서비스에서는 이 전자적 기록에 의한 본인확인이 선택지로 준비돼 있습니다. 목록은 본인확인 플랫폼을 1계층에 두고,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아래에 들여쓰기로 나열하는 형식입니다. 1계층에는 e-NINSHO(노무라종합연구소), VeriMe(파나소닉 커넥트), iTrust 본인확인 서비스(사이버트러스트), LIQUID eKYC(Liquid), Primagest Trust Services(프리마제스트), 라쿠텐카드 앱(라쿠텐카드)이 있습니다. 게재는 순차 추가되며, 게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페이지 하단의 문의 양식으로 연락합니다. 다만 디지털청의 「마이넘버카드 대면확인 앱」이나 민간 벤더가 제공하는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사례는 이 목록에 실리지 않습니다.

👥 누가 대상?

  • 온라인으로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
  • 마이넘버카드를 갖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절차를 끝내고 싶은 사람
  • 결제 앱이나 신용카드 앱에서 본인확인을 요구받은 이용자
  • 어떤 서비스가 이 본인확인 방식에 대응하는지 확인하려는 사람
  • 자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자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주민등록이 있고 마이넘버카드를 갖고 있다면 목록에 있는 서비스에서 같은 본인확인 선택지를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온라인 절차에서 쓰는 본인확인 서류는 재류카드 등이라 촬영·업로드나 우편 발송에 손이 갑니다. 카드 대체 전자적 기록에 의한 확인은 이 부분의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록에는 은행 계좌 개설, 증권거래 계좌 개설, 신용카드 온라인 가입, 코드 결제, 중고거래 앱의 자금이동 계좌 개설 등 입국 직후에 필요해지기 쉬운 절차가 나열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에서 쓸 수 있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는 각 서비스가 정하므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지는 이용하는 서비스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단기 체류 여행자는 주민등록이 없어 마이넘버카드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이 방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목록은 디지털청 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며 최종 갱신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사례가 순차 추가되므로 절차 전에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2읽는 법은 「서비스명(사업자명): 도입 용도」입니다. 들여쓰기된 서비스는 위에 적힌 본인확인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3도입 용도는 계좌 개설 신청 시 본인확인, 신규 계약 신청 시 본인확인, 온라인 입회 절차의 본인확인처럼 장면별로 적혀 있습니다. 용도란에서 내가 하려는 절차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일부 사례는 도입 사례 PDF 자료가 함께 공개돼 있습니다(d어카운트, d결제, au PAY, d카드, 니혼생명 앱, 메루카리, Woodstock, Primagest Trust Services 등).
52026년 8월 27일 추가분은 소니은행 앱으로, Liquid사의 LIQUID eKYC 플랫폼을 사용하는 계좌 개설 신청 시 본인확인입니다.
6게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페이지 하단의 문의 양식(디지털청 마이넘버카드 기능의 스마트폰 탑재 서비스)으로 연락합니다.
7디지털청의 「마이넘버카드 대면확인 앱」이나 민간 벤더 앱을 내려받아 쓰는 사례는 이 목록에 실리지 않습니다.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자는 「카드 대체 전자적 기록(속성증명 기능)」 설명 페이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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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지털청 홈페이지(카드 대체 전자적 기록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자 및 사례 목록)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