すぐわかる
목록으로
2026-08-31일상

🪪 마이넘버카드 관련 명령 개정안 의견모집

2026년 8월 31일 공시,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의견 접수(디지털청)

무엇이 바뀌나?

디지털청은 2026년 8월 31일, 마이넘버법(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법률 제27호)에 규정된 개인번호·마이넘버카드·특정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명령(2014년 총무성령 제85호)의 일부 개정안과, 마이넘버카드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공시하고 의견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는 290608071, 분류는 행정절차이며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정식 퍼블릭코멘트 절차입니다. 근거 조항으로 같은 법 제2조 제8항, 제18조의2 제3항·제8항·제9항, 제18조의3 제1항, 제18조의4 제1항, 그리고 개정 후 명령 제39조의5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는 카드 표면·IC칩 사양과,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지가 명령과 기술적 기준에 세밀하게 정해져 있어,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손보는 안입니다. 접수는 2026년 8월 31일 0시 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이며, 현재는 안 단계로 최종 내용은 의견을 반영해 확정됩니다.

👥 누가 대상?

  • 마이넘버카드를 보유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외국인 주민
  •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 일체화를 검토 중인 중장기 재류자
  • 카드 IC칩을 이용한 온라인 절차·본인확인을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
  • 카드 사양이나 정보 제공 규칙에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단체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민표가 있는 중장기 재류자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마이넘버가 부여되고 마이넘버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건강보험증 이용, 계좌 개설·휴대폰 계약 시 본인확인, 행정절차 온라인 신청 등 생활의 입구가 되어 있어, 명령과 기술적 기준의 개정은 이런 장면의 운용과 연결됩니다. 이번은 안의 공시 단계이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의 절차가 즉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 후 내용이 카드 취급에 반영되므로, 안의 전문과 개요자료를 읽고 자신의 사용 방식에 영향이 있을 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면 안심입니다. 일본어 독해가 부담되면 지자체 창구나 지원단체와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2026년 9월 30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31일 0시 0분~9월 30일 23시 59분. 마감 후 제출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2안건번호는 290608071. e-Gov 퍼블릭코멘트 안건 목록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제출 전에 「의견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 전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4개요자료(PDF)부터 읽으면 개정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5소관은 디지털청 디지털사회공통기능그룹(TEL 03-4477-6775). 내용 문의는 이곳으로 하면 됩니다
6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절차이므로, 제출된 의견은 결과 공시 때 처리 방침과 함께 다뤄집니다
7현재는 「안」 단계이며, 최종 내용은 의견모집 종료 후 확정됩니다

🔗 관련 이슈

출처:

디지털청/e-Gov 퍼블릭코멘트 홈페이지(안건번호 290608071)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