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12시 마감|아동가정청이 시행령안 퍼블릭 코멘트 실시
일본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이 '의료적 케어 아동 등 및 중증 심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 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건번호는 141000238, 안의 공시일은 2026년 8월 25일이며 접수는 같은 날 12시에 시작해 2026년 9월 24일 12시에 마감됩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일본에서는 법률 조문만으로 실무가 굴러가지 않고, 대상 범위나 절차의 세부 사항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정령(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행령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지자체와 사업자가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번은 그 정령안 단계에서 폭넓게 의견을 모으는 절차입니다. 법률의 제목이 보여주듯 지원 대상에는 의료적 케어 아동 등뿐 아니라 중증 심신장애인, 그리고 각각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하며, 소관은 아동가정청 지원국 장애아지원과입니다.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e-Gov 안건 페이지에 게재된 '의견 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 개요' PDF에 실려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그 전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장애아 지원이나 의료적 케어 제도는 안내문도 신청서도 기본이 일본어이고, 창구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입니다. 제도의 틀이 정령으로 정해지면 그 뒤에 지자체의 운용과 사업자의 체제가 구체화됩니다.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는 외국 국적 가정에게는 앞으로 어떤 지원을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단계이므로, 이른 시기에 내용을 알아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견 공모는 '규칙이 확정되기 전에 내용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e-Gov 안건 페이지의 PDF를 읽으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큰 틀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마감이 '9월 24일 정오'라는 것입니다. 날짜만 보고 저녁에 제출하려 하면 늦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범위·필요 기재사항·제출 방법은 의견 모집 요령에 적혀 있으니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일상적인 상담처는 계속해서 거주지 시구정촌의 장애아 지원·보건 창구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
출처:
e-Gov 퍼블릭 코멘트(디지털청) 홈페이지/아동가정청 '의료적 케어 아동 등 및 중증 심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의견 모집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