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17일 갱신|업태별 목록+창구 미접수 기관은 마이나포털로
공금수취계좌(公金受取口座) 등록 제도는 급부금·환급금 등 공적 자금을 받을 계좌를 마이넘버와 연결해 국가(디지털청)에 1인 1계좌 미리 등록해 두는 구조입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8월 17일, 공금수취계좌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점포 목록을 갱신했습니다. 목록은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JA뱅크 등', 'JF마린뱅크 등', '기타 금융기관'의 업태별 링크로 나뉘어 있어, 등록하려는 계좌의 금융기관을 업태에서 골라 확인합니다. 같은 날짜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점포를 모두 정리한 엑셀(49KB)과 갱신 이력 엑셀(25KB)도 공개됐습니다. 중요한 주의점은,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이라도 창구 등에서 공금수취계좌 관련 절차를 접수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게재된 곳은 경시청직원신용조합(금융기관코드 2271)으로, 이 계좌를 등록하려면 금융기관이 아니라 마이나포털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이나포털 절차는 디지털청 '공금수취계좌를 등록·변경하는 방법'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 공금수취계좌는 급부금이나 세금 환급이 실제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지급이 있을 때마다 일본어로 계좌 정보를 적어 내지 않아도 되므로 미리 등록해 두는 의미가 큽니다. 다만 내가 쓰는 계좌가 애초에 등록 대상인지는 금융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입국 후 개설하기 쉬운 지역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업태 계좌를 쓰고 있다면, 업태별 목록이나 엑셀 일람에서 내 금융기관·점포 이름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이라도 창구에서 절차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은행에 가도 처리가 되지 않고 마이나포털을 써야 합니다. 창구에서 일본어로 설명하기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마이나포털에서 본인 속도로 등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절차에는 마이넘버카드와 이를 읽을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이 필요합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