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시작. 취업 요건 없이 생후 6개월~2세 아동을 월 10시간 맡길 수 있는 신규 급여
지금까지 일본에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려면 '보호자의 취업' 같은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후 6개월부터 만 3세 미만의 미취원 아동이 보육 시설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시행을 거쳐 2025년도에 아동·육아지원법상의 사업으로 제도화되었고, 2026년도부터는 새로운 '통원 급여'로 전국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이용은 원칙적으로 월 10시간까지이며, 이용료는 시간당 300엔 정도입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나 생활보호 세대는 감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외국인 가정에게, 일하지 않아도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선택지입니다. 아이가 일찍부터 일본어와 집단생활을 접할 수 있고, 보호자도 병원·행정 절차·휴식 시간을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재류자격이나 국적에 따른 이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시구정촌마다 다르므로, 다국어 대응 창구나 '쉬운 일본어' 안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