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공표|소방청이 7월 열사병 이송 인원 확정치 집계
총무성 소방청은 2026년(令和8年) 8월 25일, 같은 해 7월의 열사병에 의한 구급이송 상황을 정리한 확정치 자료를 공표했습니다. 소방청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열사병 구급이송 인원을 계속 조사하며, 집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속보치를, 전국 소방본부의 보고가 모두 모인 단계에서는 확정치를 공표하는 2단계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이번에 공표된 것은 7월분 확정치로, 도도부현별 이송 인원과 연령 구분, 중증도, 발생 장소 등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속보치는 집계 시점의 잠정적인 숫자여서 이후 보고가 반영되며 수치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확인할 때는 월별 확정치를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사의 일환입니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 자체가 4월~9월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이 시기가 열사병 대책의 중점 기간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표되는 수치는 열사병 경계 알림의 운용, 그리고 직장·학교·지자체가 여름 대책을 세울 때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숫자를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구급차를 부를 정도의 열사병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전제로 자신의 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여름은 습도가 높아, 기온이 그리 높지 않은 날에도 몸에 열이 갇히기 쉽습니다. 본국에서 익힌 '더위'의 감각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비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는 실제로 누군가 쓰러졌을 때의 연락입니다. 구급차는 119에 전화해 부르는데, 일본어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라 통역을 통한 3자 통화나 다국어 대응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먼저 침착하게 '규큐(救急)'라고 전하고 주소와 알아볼 수 있는 표지물을 말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구급차를 부를지 망설이는 단계의 상담 창구로는 지역에 따라 #7119(구급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는 지자체에서 어떤 번호를 쓸 수 있는지 더워지기 전에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일하는 현장에서는 실외 작업이나 고온 주방처럼 위험이 큰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습니다. 휴식이나 수분 보충을 말하기 어려운 입장일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몸의 이상은 참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자기 방어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