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공표|전기스토브·충전식 선풍기·리튬이온 배터리 등 8개 제품
소비자청은 2026년 8월 25일,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해 보고된 중대제품사고 8건을 공표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전기스토브, 선풍기(충전식), 선풍기(충전식·휴대형), 파워컨디셔너(태양광발전 시스템용), 태블릿 단말기, 배터리(리튬이온, 전동공구용),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라디오컨트롤 완구입니다. ‘중대제품사고’란 화재나 사망·중상처럼 피해가 큰 제품 사고를 말합니다.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은 제조사업자·수입사업자가 이러한 사고를 알게 되면 국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청이 그 내용을 수시로 정리해 공표합니다. 이번 발표는 이 정기적 공표 중 하나이며 제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제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개별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공표 자료(PDF)에는 사고가 난 제품의 기종명·형번과 사고 발생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우리 집 제품이 같은 것인지 형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조사가 회수(리콜)를 진행 중인 제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주택에서는 겨울에 전기스토브 등 난방기구를 쓰는 가정이 많고, 본국에서 써 본 적 없는 기구를 처음 다루는 외국인도 적지 않습니다. 또 충전식 선풍기, 태블릿,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처럼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한 제품이 생활 속에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가장 큰 위험은 ‘언어의 벽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대제품사고 공표 자료도 리콜 공지도 기본은 일본어이고, 형번 대조 역시 일본어 설명서나 본체 표시에 의존해야 합니다. 대상 제품인 줄 모르고 계속 쓰면 사고를 당할 위험은 물론, 임대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원상회복비와 배상 문제로 번져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귀국하는 친구에게 가전을 물려받거나 리사이클숍에서 싸게 사는 경우가 많은 유학생·기능실습생은 구입 서류나 보증서가 없어 형번조차 모른 채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체 명판(형번 스티커)을 확인하는 습관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농림수산성이 2026년 10월기 수입 밀의 정부 판매가격을 5개 품종 가중평균 1톤 70,020엔(세금 포함), 12.0% 인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빵·중화면·일본면·과자의 원료가 되는 밀의 원가 기준입니다. 개정 내용과 연 2회 조정 구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이 마이넘버법에 근거한 명령과 개인번호카드 등 기술적 기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접수는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e-Gov 의견 제출 폼에서 일본어로 제출합니다. 외국인 주민도 제출할 수 있고 개별 회신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