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료보험에 0.23% 추가 - 미혼·자녀 없는 외국인도 일률 부담
2026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자녀·육아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지원금률은 0.23%로, 일반적인 회사원(표준보수월액 30만엔)의 경우 월 약 500엔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재원은 저출산 대책(아동수당 확충, 출산·육아 응원금 등)에 사용됩니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분도 포함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4월분 급여명세서부터 "자녀·육아 지원금"이 새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기업에서는 건강보험료에 포함하여 표시하므로 보험료 총액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국보) 가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략 연간 5,000~7,000엔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출처:
출처: 아동가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