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10월분부터 소득제한 철폐, 고교생 연령까지 지급. 셋째 이후는 월 3만 엔
육아 세대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24년 10월분(첫 지급은 12월)부터 네 가지 점에서 확충됐습니다. ①소득제한을 철폐해 부모 수입과 관계없이 만액 지급. ②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에서 고교생 연령(18세가 되는 해의 연도 말까지)으로 확대. ③셋째 이후 금액을 월 1만 5000엔에서 월 3만 엔으로 증액하고, 다자녀 가산 계산도 대학생 연령(22세가 되는 해의 연도 말)까지 포함. ④지급 횟수를 연 3회(4개월분씩)에서 짝수 달 연 6회(2개월분씩)로 변경. 금액은 3세 미만이 월 1만 5000엔, 3세~고교생 연령이 월 1만 엔(첫째·둘째)입니다.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외국인 세대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해외에 사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있음). 이번 확충으로 고교생 연령 자녀나 셋째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새로 대상이 되어도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고소득으로 제외됐던 세대나 고교생 연령 자녀만 있는 세대는 거주 시구정촌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