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제도 대변혁! 매장 면세→공항 환급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2026년(레이와 8년) 10월분부터 적용 / 개호보험료 등 특별징수액 변경, 넨킨넷 확인은 10월 9일부터
일본연금기구가 2026년(레이와 8년) 10월 연금 지급분에 대해, 입금액이 바뀌는 수급자에게 '연금입금통지서(年金振込通知書)'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월부터 개호보험료 등의 특별징수액(연금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세금)이 변경되어, 그 결과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연금입금통지서에는 여러 양식이 있으며, 이번에 도착하는 것은 '연금 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읽는 방법으로 봐야 하는 통지서입니다. 통지서에는 각 지급기의 연금액, 공제되는 보험료·세액, 그리고 그 차액인 입금액이 기재됩니다. 이번에 움직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제되는 보험료 등의 금액이며, 연금 자체의 결정액이 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연금액 개정통지서'와 다릅니다. 공제되는 보험료(세금)의 금액이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의 문의처는 연금사무소가 아니라 거주지 시구정촌입니다. 종이 통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넨킨넷(ねんきんネット)'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2026년 10월분의 확인과 재발급 신청은 10월 9일(금요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도 일본인과 같은 조건으로 개호보험 피보험자가 되며, 보험료가 연금에서 특별징수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입금액이 줄었다'는 상황은 재일 외국인 연금 수급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줄어든 것이 연금 결정액이 아니라 공제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구분법입니다. 통지서는 일본어로만 되어 있고 '연금액 → 공제액 → 입금액'의 3단 구조로 읽어야 하므로, 입금액만 보고 연금이 깎였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보험료나 세금 금액 자체에 의문이 있을 때의 창구는 시구정촌이므로, 연금사무소에 전화해도 산정 근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사한 뒤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넨킨넷 확인이나 재발급 신청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2026년 10월부터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 공제가 80%→70%로 축소. 개인사업·프리랜서 외국인,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많은 사업자에게 영향.
2026년 10월 시작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육아 면제 제도'에 대해 일본연금기구가 9월 11일부터 연금 챗봇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자 조건과 면제 기간을 시간 제약 없이 대화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일본에서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하며 육아하는 외국인에게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