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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세금

📬 10월 연금 입금액 변경 — 입금통지서 발송 중

2026년(레이와 8년) 10월분부터 적용 / 개호보험료 등 특별징수액 변경, 넨킨넷 확인은 10월 9일부터

❓ 무엇이 바뀌나?

일본연금기구가 2026년(레이와 8년) 10월 연금 지급분에 대해, 입금액이 바뀌는 수급자에게 '연금입금통지서(年金振込通知書)'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월부터 개호보험료 등의 특별징수액(연금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세금)이 변경되어, 그 결과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연금입금통지서에는 여러 양식이 있으며, 이번에 도착하는 것은 '연금 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읽는 방법으로 봐야 하는 통지서입니다. 통지서에는 각 지급기의 연금액, 공제되는 보험료·세액, 그리고 그 차액인 입금액이 기재됩니다. 이번에 움직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제되는 보험료 등의 금액이며, 연금 자체의 결정액이 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연금액 개정통지서'와 다릅니다. 공제되는 보험료(세금)의 금액이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의 문의처는 연금사무소가 아니라 거주지 시구정촌입니다. 종이 통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넨킨넷(ねんきんネット)'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2026년 10월분의 확인과 재발급 신청은 10월 9일(금요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대상?

  •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며, 2026년 10월부터 개호보험료 등 특별징수액이 바뀌는 수급자
  • ●65세 이상으로 연금에서 개호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 재일 외국인 연금 수급자
  • ●주민세나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등도 연금에서 특별징수되고 있는 수급자
  • ●입금액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사람, 통지서를 분실·미수령해 재발급이 필요한 사람
  • ●가족·지원자로서 일본어 통지서의 내용을 대신 확인하는 사람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도 일본인과 같은 조건으로 개호보험 피보험자가 되며, 보험료가 연금에서 특별징수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입금액이 줄었다'는 상황은 재일 외국인 연금 수급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줄어든 것이 연금 결정액이 아니라 공제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구분법입니다. 통지서는 일본어로만 되어 있고 '연금액 → 공제액 → 입금액'의 3단 구조로 읽어야 하므로, 입금액만 보고 연금이 깎였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보험료나 세금 금액 자체에 의문이 있을 때의 창구는 시구정촌이므로, 연금사무소에 전화해도 산정 근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사한 뒤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넨킨넷 확인이나 재발급 신청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입금통지서는 입금액이 바뀌는 수급자에게 발송됩니다. 먼저 '연금액·공제액·입금액' 세 가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2읽는 방법은 일본연금기구의 '연금입금통지서(2: 연금 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설을 참고합니다
3연금에서 특별징수되는 보험료(세금)의 금액과 산정 근거는 연금사무소가 아니라 거주지 시구정촌에 문의해야 합니다
4넨킨넷에서는 종이 통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PDF 저장·인쇄도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분은 10월 9일(금)부터 이용 가능
5통지서를 분실했다면 넨킨넷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송까지 약 1주일이 걸리므로 배달 일수까지 감안해 기다립니다
6넨킨넷 이용에는 사전 이용등록이 필요합니다. 미등록이라면 미리 등록해 두면 통지서가 오지 않을 때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은 일본연금기구의 연금 Q&A(연금입금통지서 / 연금에서의 개호보험료 등 징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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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레이와 8년 10월 연금 지급분 연금입금통지서 발송 안내)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